의뢰인께서는 결혼 기간 11년, 사건본인 미성년자녀 2명이 있었는데 배우자(남편)의 게임중독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배우자에게 이러한 점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배우자는 의뢰인이 1주일 정도 게임한 것을 문제 삼으며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것이라 말해 이러한 사유로 이혼이 되는지 그리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로엘법무법인에 내방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배우자의 유책을 주장하며 소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배우자는 소장 확인 후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반소 청구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는 점과 상대방에게 빚이 많으면 재산분할 과정에서 빚을 일부 떠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혼은 원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반소에 의해 위자료가 인정되거나 과도한 양육비 지급은 어려운 점에 대하여 호소하셨습니다.
소송 진행 중 상대방(피고)의 부채가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점을 확인하였고, 조정에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안을 끌어내기 위해 현재 원고(의뢰인)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점과 친권 및 양육권을 양보하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비 산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피고가 채무 초과 상태인 점(빚 8천만 원 이상), 원고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현재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 과도한 양육비가 책정되면 결국 원고가 이를 지급하기 어려울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상호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매월 30만 원 지급하도록 조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