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혼인 기간 14년 중 사건 본인 둘을 출산하여 양육하였고, 상대방의 경제적 무책임, 가사에 대한 무관심, 폭언,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2015년경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어 딸들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혼인 기간이 비교적 길고,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10년 넘게 맞벌이를 한 점, 혼인 초기에 의뢰인이 모든 혼수를 마련한 점, 기타 혼인기간 중 제대로 된 생활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은 의뢰인은 자산이 없고, 상대방도 금융자산은 거의 없었고 다만 소방공무원이라 공무원 연금 및 상대방 명의 아파트(4억 원)가 전부였습니다. 친권·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과 사건본인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에 동의해 주겠으나,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로 아파트를 판매한 금액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고 양육에 관한 사항은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진행하고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화해권고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상대방이 하루만에 합의서 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하여 조정신청으로 바꾸어 진행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및 맞벌이를 이유로 분할대상 재산의 50%를 인정받았으나, 의뢰인이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기를 원하여 위자료, 과거양육비, 공무원 연금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습니다. 양육비도 사건본인 1인당 60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방법에 대하여 다소 특이하게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아파트가 매각되면 그때 매각 대금의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만일 1년이 지나도 아파트가 매각되지 않으면 월 100만 원씩을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