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 아내)은 2017. 경 남편(피고)와 혼인한 사람으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명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원고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를 유기하였고, 경제적으로도 무능했습니다. 피고의 어머니도 원고에게 시집살이로 정신적인 고통을 안겼습니다. 결국 원고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 출석을 통해 피고 주장이 이유 없음을 보이며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귀책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로엘 법무법인은 사전처분 신청으로 원고가 소송 중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정기일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로엘 법무법인은 강제조정안이 나오기 전 형사 합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 조건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하되, 피고는 자녀 1인당 월 60만 원(5세 이후 월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면서(면접교섭 포함), 원고에게 폭행(상해)으로 인한 형사 합의금 300만 원을 주고, 원고는 동시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며, 피고는 원고 소유물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안이 내려졌습니다. 위 강제조정안은 양측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