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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협의 이혼이란?

협의 이혼은 말 그대로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헤어지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에 찾아가
판사의 이혼 확인을 받은 다음, 남편의 등록기준지(본적지)나 주소지 구청, 시청, 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이혼 및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

협의이혼 시 법원에서는 어떤 사유로 이혼하는지는 묻지 않으므로 이혼의 의사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에는 자녀를 누가 양육하는지,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방법을 포함한 협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 서류 접수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숙려 기간

숙려 기간이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 의사를 재고하도록 하는 기간으로서,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날짜를 이혼 의사 확인 기일로 지정받게 됩니다.

협의 이혼의사 확인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부부 중 일방 또는 쌍방이 확인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취하로 간주되므로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혼신고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서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위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 시 친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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