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앱 사용 기록도 부정행위·이혼 사유|위자료·재산분할·채무 분할
만남앱 사용도 부정행위가 될까
부정행위는 반드시 성관계까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만남앱을 반복해 사용하고 유료 결제와 이성에게 쪽지를 보낸 기록이 있다면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부정행위는 간통처럼 성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므로, 이성과 만나기 위해 만남앱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정황도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남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도 사안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개의 만남앱을 장기간 사용하며 거의 매달 유료 아이템을 결제하고, 대화 내용은 지워졌더라도 이성에게 쪽지를 보낸 날짜와 결제 흔적이 남아 있다면, 이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여기에 숙박앱 사용 날짜와 겹치는 결제 내역 등이 더해지면, 성관계 자체를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정조 의무 위반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어긋나는 행위 전반을 뜻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직접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서로 별개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를 기준으로 나누는데, 결혼 초기 자금 마련이나 생활비 부담, 육아와 가사 등 실질적인 기여가 많았다면 그만큼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한쪽의 기여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양쪽의 소득과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초기 기여가 컸더라도 이후 상대의 소득 기여가 커지면 비율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합의나 소송에 앞서 재산과 채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친권·양육권은 주된 양육자에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양육비도 양쪽의 소득 등을 고려해 함께 정해집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제843조와 제806조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파탄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둘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청구입니다.
이혼 시 채무는 어떻게 나누나
이혼 시에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빚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함께 갚을 빚과 한쪽이 전적으로 떠안을 빚이 갈립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생활비 대출처럼 부부가 함께 사는 집이나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도박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혼자 만든 채무는 공동생활과 무관하므로, 그 빚을 만든 배우자가 전적으로 떠안게 됩니다. 결국 채무가 어떤 성격인지,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어서, 상대의 금융자산과 채무 내역을 함께 확인하며 분할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결제·메시지 기록 등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채무 분할은 각각 따로 따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재산·채무 내역을 바탕으로 로엘법무법인 이혼 담당 변호사와 점검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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