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형사보상청구(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위반) 혐의, 보상결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개요
청구인은 전기통신피해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6. 4. 28.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검사가 두차례 불복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7. 4. 27.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형사보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대출을 받으려던 일반인이 오히려 대출사기에 공범으로 몰린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 받은 이후에 검찰에서 계속하여 이에 불복하여 공방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선임 결과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보상요건)
①「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再審)이나 비상상고(非常上告)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未決拘禁)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원판결(原判決)에 의하여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형사소송법」제470조제3항에 따른 구치(拘置)와같은 법제473조부터 제4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속은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구금 또는 형의 집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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