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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원심파기

아청법전문로펌|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혐의,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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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3. 8.경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전문로펌에서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정내에서 이루어진 친족관계 성범죄사건으로, 친딸인 피해자들이 아버지의 성범죄를 고소하였지만 예상하지 못한 중형이 선고가 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하여 저희 법인을 찾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전문로펌 선임 결과

아청법전문로펌은 1) 2심 법정변론, 2) 피해자 법률조력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 6년] 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전문로펌에서 알려주는 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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