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제기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상대방의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하고,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관련 법령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손해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민법 제751조)도 포함됩니다. 다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가해자의 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민법 제396조).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법적 책임과 막대한 배상금 부담에 직면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정년까지의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을 포함하여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은 ①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액이 타당하게 산정되었는지, ② 사고 발생에 대한 상대방의 과실은 없는지(과실상계)를 밝혀 의뢰인의 배상책임을 합리적인 범위로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 과실상계를 통한 책임 범위 제한 주장 로엘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현장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경위와 양측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분석하고, 상대방의 과실 역시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민법상 과실상계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청구한 배상액을 감액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손해액 반박 상대방이 제출한 손해액 산정 내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월 소득, 노동능력상실률, 향후 치료비 등이 과다하게 계산된 정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가 손해액에서 올바르게 공제되었는지, 그 공제 방식이 최신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부합하는지 등을 법리적으로 철저히 따져 상대방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조정 절차에서의 적극적 합의 노력 소송이 길어질 경우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재판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재판부에 과실상계 및 손해액 산정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의뢰인이 지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자료 액수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조력 끝에, 재판부는 저희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는 원고(상대방)에게 최소한의 위자료만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최초 청구했던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소액의 위자료 부담만으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업무상 사고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에 본인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여부, 소득 산정의 적정성, 산재보험급여 공제 등 법률적 쟁점에 따라 배상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분쟁에 처했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과실 비율과 손해배상액을 면밀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업무 중 사고가 나면 상대방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을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에 상대방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비율만큼 배상액이 줄어드는 '과실상계'가 적용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실수입이나 치료비 등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철저히 따져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산재보험 처리를 받았는데도 저에게 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으며, 장해급여 등이 실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위자료, 산재보험 초과 손해 등)에 대해 가해자에게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에서 지급된 급여는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중 배상이 되지 않도록 부산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통해 정확한 배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관련 절차
민사소송 절차,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