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횡단보도에서 3명의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 부주의로 차량이 움직여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실형 선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제6호) 등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양형기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한 감경사유가 없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6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정지 신호 중에 제동장치에서 발을 떼는 부주의한 과실을 범하였고, 차량이 앞으로 서서히 움직이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14주, 10주, 4주에 이르는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 사고에 해당하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 제1 쟁점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대응 논리
비록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나,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임을 강조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함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피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각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변호인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모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식재판으로 기소하는 대신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교통사고로 중상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특히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때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는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섣부른 개인적 접촉은 오히려 감정적인 다툼으로 번져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데, 보험처리 외에 꼭 개인적으로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자와 합의가 잘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