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동료들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비밀을 침해했다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오해를 받았으나, 정보 취득 경위의 합법성을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4호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양형기준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실제 처벌 수위는 범행 동기,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경, 이전 직장 동료였던 고소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비밀침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락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른 동료들의 연락처를 무단으로 빼내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 동료들에게 연락한 사실은 있었으나, 그 연락처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었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연락처 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결코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소명하는 데 변론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비밀(연락처)을 취득했는지 여부

  • 대응 논리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거나 해킹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각 연락처를 알게 된 경위가 모두 합법적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소인이 문제 삼은 연락처들을 각각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① 한 연락처의 경우, 고소인의 다른 상사가 해당 번호로 의뢰인에게 먼저 연락했던 사실, ② 나머지 연락처들은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와 아는 사이인 다른 동료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 정보 취득 과정에 어떠한 위법성도 없었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경찰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연락처를 취득한 경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며,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타인의 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조기에 억울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단순히 타인의 비밀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고소당했다면, 정보의 취득 경위가 합법적이었음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지인을 통해 연락처를 전달받았거나, 상대방이 먼저 공개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등 정당한 경로가 있었다면 이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다른 사람의 연락처를 알게 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해킹, 무단 로그인,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비밀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지인에게 물어서 알게 되거나 공개된 정보를 통해 알게 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락처를 취득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섣불리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 취득 경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