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및 법적 기준
-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사회생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한 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의 여러 양형 사유가 참작되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하여 의뢰인은 다시 한번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 제1 쟁점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맞서 어떻게 1심 선고유예 판결을 유지할 것인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변호사는 항소심이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1심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1심에서 이미 충분히 현출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항소를 기각시켜야 한다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방지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는 등 노력한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의뢰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이 피고인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이었으며,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음을 강력히 변론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대전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심의 선고유예 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아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성범죄 사건으로 1심에서 선처를 받았더라도,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면 2심에서 형량이 높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는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았음을 법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던 합의, 반성, 초범 등의 사정을 항소심 재판부에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나요?
검사 항소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관련 절차
- 형사소송절차, 항소심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