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2억 원대 후반의 재산분할금과 차량, 보험 명의를 이전받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부부 공동 아파트의 매각대금을 자신이 60퍼센트, 의뢰인이 40퍼센트로 나누고 의뢰인이 위자료 1천만 원대와 양육비를 지급하며 자녀의 양육자도 자신으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19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두 자녀를 키운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고 상대방의 청구를 어떻게 뒤집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이혼을 구하였습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인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37조 제4항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자와 양육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하여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인용 요건
재산분할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한 뒤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며,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유대관계, 양육 환경의 안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19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이혼과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는데, 그 내용은 부부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상대방 60퍼센트, 의뢰인 40퍼센트로 나누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천만 원대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되 의뢰인이 자녀 한 명당 매월 1백만 원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을 검토하였으나, 사건의 경과에 따라 이혼을 받아들이되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서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선회한 뒤에도 조정 절차에서는 이혼 기각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재산분할과 양육권 협상에서 유리한 지렛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 제1 쟁점
상대방이 제시한 아파트 매각대금 60 대 40의 분할 비율이 19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혼인 기간이 19년에 이르고 그동안 의뢰인이 두 자녀의 양육과 가정을 담당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기여도는 절반을 넘어 평가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제시한 비율은 공평한 분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혼에 응하기 어려운 입장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 기간 동안의 양육과 가사 분담,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의뢰인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정리하여 의뢰인 몫을 산정한 내역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2 쟁점
상대방이 자신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하고 의뢰인에게 양육비와 위자료를 부담시켜 달라고 청구한 데 대하여,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와 위자료 청구가 타당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두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그동안 자녀를 주로 양육해 온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안정에 부합하고, 혼인 파탄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만한 책임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자녀들의 양육 상황과 의뢰인과의 유대관계, 양육 환경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위자료 사유에 대하여 그 근거가 부족함을 소명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상대방이 당초 청구한 내용과 정반대에 가까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양측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억 원대 후반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차량의 지분과 보험 계약자 명의를 의뢰인에게 이전하며, 거주하던 아파트 내 가구와 가전 일체를 의뢰인의 소유로 하고,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며, 상대방이 자녀 한 명당 매월 1백만 원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청구하였던 위자료는 포기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파트 매각대금의 60퍼센트와 양육권, 위자료까지 요구하였던 상대방의 청구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양육비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뒤집힌 사례로, 조정 절차에서의 협상 전략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과 양육권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이혼을 받아들일지 여부와 별개로 조정 절차에서 어떤 입장을 유지할지 전략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을 원하는 쪽이 상대방인 경우 쉽게 응하지 않는 입장 자체가 재산분할과 양육권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어느 단계까지 유지할지는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 내용에 재산의 특정과 이행 기한, 지연손해금, 양육비의 지급 시기 등을 명확히 담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재산을 6 대 4로 나누자고 합니다. 받아들여야 하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조정을 신청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판결과 어떻게 다른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 관련 절차
- 가사조정 절차,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절차,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