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상해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에게 완치 불가능한 성병을 고의로 전염시킨 가해자에 대해 상해죄 유죄 판결과 징역 8월의 실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성병 보균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교제하며 보호 조치 없이 성관계를 가져 성병을 감염시켰고, 수사 과정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상해죄변호사는 가해자의 과거 진료 기록, 약물 복용 내역 등을 토대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조력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에 적용된 법령은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입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병 감염과 같이 완치가 어렵고 지속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질병을 전염시키는 행위 역시 명백한 상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상해 유형 중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영역(징역 2개월~10개월) 내에서 형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4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해자를 만나 호감을 느끼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시작 전, 상호 신뢰를 위해 산부인과에서 성병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 결과를 가해자에게 공유했습니다. 가해자 역시 성병 검사 결과 음성이라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헤르페스 2형과 같이 무증상기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악용한 기만행위였습니다.
두 사람은 수개월간 교제하며 보호 조치 없이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고열, 근육통 등 이상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고, 완치가 불가능한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추궁에 가해자는 수년 전 다른 사람에게 헤르페스 2형을 옮은 사실이 있지만, 증상이 없어 괜찮을 줄 알았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평생 완치되지 않는 질병에 감염되었다는 사실과 가해자의 기만적인 태도에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상해죄변호사를 찾아와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 제1 쟁점
가해자의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 입증가해자는 과거 헤르페스 2형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교제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고 성병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전염 가능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대응 논리
'미필적 고의' 법리 구성로엘법무법인 서울상해죄변호사는 가해자가 전염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았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성관계에 임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객관적, 간접적 증거를 통한 고의성 증명변호인은 가해자의 주장을 탄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들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 과거 진료기록 확보
가해자가 의뢰인과 만나기 약 2년 전, 이미 비뇨기과에서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실이 담긴 진료기록을 확보했습니다.
- 지속적인 약물 사용 내역 증명
가해자가 의뢰인과 교제하는 동안에도 헤르페스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아시클로버 등)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증상 완화에 쓰이는 영양제를 복용해 온 사실을 입증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 의사 사실조회
가해자를 진료했던 의사로부터 '헤르페스는 완치되지 않는 질병임을 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여, 가해자가 질병의 특성을 몰랐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뒷받침했습니다.
- 대화 내용 분석
감염 사실을 추궁하는 의뢰인에게 가해자가 '몇 년 전 감염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는 내용의 대화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상해죄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헤르페스 보균자로서 예방 조치 없는 성관계가 상대방에게 성병을 전염시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위험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상해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고의성을 다투는 성병 전염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해 의미 있는 형사 처벌을 이끌어낸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성병 전염과 같은 특수 상해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과거 진료 기록, 약물 복용 내역, 대화 내용 등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로엘법무법인 서울상해죄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성병 보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
성병 전염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양형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 관련 절차
- 형사재판 절차, 고소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