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중 교원,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할 수 있을까

COLUMN · 교육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사립학교 교원이 휴직을 하고 그 기간에 국가기관 등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원 신분을 그대로 둔 채 휴직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는 것도 허용될까요?

대법원은 2026. 10. 8. 고용휴직 중인 사립고등학교 교원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논리와 휴직 중 다른 직을 맡으려는 교원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고용휴직 중인 사립학교 교원이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임명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3두37193 판결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를 본연의 업무로 하는 보좌관이 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지위를 함께 갖는 것이어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좌관 임명 넉 달 만에 내려진 임명취소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사립고등학교 교원으로, 그 직을 고용휴직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그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2020. 6. 24. 원고를 국회사무처 소속 일반직 4급 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인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은 2020. 10. 20.경 임명을 그다음 날 자로 취소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교원 신분과 그런 의무가 없는 보좌직원 신분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이유였고, 근거로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5조를 들었습니다. 원고가 취소소송을 냈고,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임명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정치운동 금지가 적용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5조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됩니다. 정당 결성 관여·가입, 선거에서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권유 운동 등이 금지되고, 구체적인 한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가 정합니다.

반면 국회의원 보좌관은 국가공무원이지만 제65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는 제65조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그 범위를 정한 대통령령 제2조 제10호에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분사립학교 교원국회의원 보좌관
정치운동 금지적용
(사립학교법 제55조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적용 제외
(국가공무원법 제3조 제2항)
관련 효과정치운동은 면직사유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의원의 의정활동 총괄
(판결문 설명)

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대법원은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4항과 「교육기본법」 제6조가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서 출발해, 교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운동이 근무시간이나 교육 현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무시간 밖의 정치 활동까지 규율해야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유지된다는 입법자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보좌관은 개별 의원실에서 의원의 지시를 받아 의정활동을 총괄하는 자리이므로, 그 직무가 교원에게 금지된 정치적 행위와 떼어 놓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함께 가질 수 없는 지위를 겸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이 교원의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가입 금지 부분을 위헌으로 본 것은 명확성원칙 때문이었고, '정당' 부분은 합헌으로 남았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국공립 교원보다 중립성 요청이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보아, 임명취소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휴직 중 다른 직을 맡으려는 교원이 확인할 것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6호는 국가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를 휴직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비추어 보면 휴직이 가능한지와 별개로, 맡으려는 자리의 직무가 정치 활동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먼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필자 해설).

필자가 교원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휴직 허가만 받으면 그 기간에 어떤 일을 하든 괜찮다고 여기는 분을 봅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임명취소의 최종 효력은 환송 후 심리에 달려 있습니다. 교원 징계 절차는 교원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 거부, 원칙적으로 무효에서, 휴직 뒤 사직 문제는 유학휴직 뒤 사직, 법원이 면직 거부를 취소한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정치운동 금지 규정이 준용됩니다. 둘째, 대법원은 교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원 보좌관이 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사건은 환송 후 다시 심리되므로 임명취소의 최종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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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3두37193 판결(판례속보 첨부 판결문) / 서울고등법원 2023. 2. 17. 선고 2021누61200 판결 — 대법원
· 「사립학교법」 제55조·제58조·제5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65조 [시행 2026. 10. 22., 법률 제21574호]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대통령령 제36728호] / 「교육기본법」 제6조 [법률 제2160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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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학교폭력·학생 관련 사건 담당 (서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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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학교, 국회의원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임명취소처분의 최종 효력은 확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지 않으며,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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