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사망급여금, 지금 청구할 수 있나

COLUMN · 군 행정·보상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6·25 전쟁 때 행방이 끊긴 아버지가 수십 년 뒤에야 전사자로 확인됐다면, 유족은 지금이라도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래 사건에서 국가는 사망일부터 5년이 지났다며 거절했습니다.

2026년 4월 대법원 판결로 군인사망급여금 시효의 시작점과 유족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전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시효는 사망일부터 흐르지 않습니다
02. 1950년 '실종'에서 2022년 지급불가 결정까지
03.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
04. 환송심에 남은 쟁점과 지금의 군인 재해보상법
05. 전사자 유족이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01

전사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면 시효는 사망일부터 흐르지 않습니다

6·25 전쟁 중 전사한 군인의 유족이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 군인사망급여금의 소멸시효는 사망일이 아니라 유족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흐릅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또 기산점을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로 바꾼 1955년 개정 규정이 그때까지 시효가 끝나지 않은 청구권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시효가 완성됐다고 본 원심은 파기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갔고, 실제 지급 여부는 환송심 심리로 정해집니다.

02

1950년 '실종'에서 2022년 지급불가 결정까지

판결문에 따르면 망인은 1949년 육군에 입대해 1950년 8월 사망했는데, 처음에는 '실종'으로 분류됐습니다. 1963년 사망신고가 이루어졌고, 육군본부는 1998년에야 망인의 사망을 '전사'로 처리했습니다.

자녀는 2022년 7월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사망급여금을 청구했지만, 사망일부터 5년이 지났다는 지급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 심사청구도 기각됐습니다.

1심 서울행정법원과 원심 서울고등법원도 사망신고일이나 늦어도 전사 결정일부터 5년이 지났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1년 유해발굴 관련 연락으로 전사를 처음 알았다는 자녀의 주장도 원심은 그 연락이 유전자 정보 확보용이었다며 배척했습니다.

03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

첫째, 사망 당시 규정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사망일로만 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민법」 제166조 제1항), 과실 없이 전사를 몰랐던 유족에게 사망일부터 시효를 세면 정의·형평과 헌법상 재산권 보장·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1955년 개정의 성격입니다. 전쟁 중에는 국가가 사망통지서 등으로 확인해 주지 않으면 유족이 사망 사실을 알기 어려웠으므로, 개정은 그 불합리를 바로잡은 반성적 고려라고 보았습니다. 부칙에 소급 규정은 없지만 진행 중인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부진정소급입법이라는 판단입니다.

규정시효 기산점(5년)
1953년 개정 규정 제2조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1955년 개정 규정 제2조사망통지서를 받은 날
현행 군인 재해보상법 제49조 제1항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사건에서는 1950년 사망부터 개정 규정 시행일인 1955. 9. 2.까지 자녀가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04

환송심에 남은 쟁점과 지금의 군인 재해보상법

환송심이 확인할 것은 자녀가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나 이에 준하는 통지를 받았는지, 또는 지급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가 언제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의 심리 부족을 지적했을 뿐 지급을 명하지 않았고,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사망보상금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가 정하며, 전사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입니다. 시효는 제49조 제1항에 따라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고, 재심사로 순직이 인정되면 순직 결정일부터 5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이번 판결은 사망 당시 규정에 관한 것이라, 현행 제49조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지는 판결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필자는 봅니다.

05

전사자 유족이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이 판결에서 핵심은 국가가 언제 유족에게 사망을 알렸는가입니다. 사망통지서 등 국가 통지를 받았는지와 그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제적등본과 전사 결정 문서를 함께 모아 두어야 합니다. 필자가 군 관련 보상 상담을 해 보면, 유족이 국가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억으로만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급불가 결정을 받았다면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일부터 180일 안이어야 하고, 이 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군인 재해보상법」 제47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국가 상대 청구의 시효 기산점은 계엄포고 구금 국가배상 사례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6·25 때 전사한 군인의 유족도 지금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유족이 전사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면 시효가 사망일부터 흐르지 않으므로, 청구 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국가로부터 사망통지서 등을 받은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군인사망급여금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대법원은 1955. 9. 2.까지 시효가 끝나지 않은 청구권에는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한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유족이 국가 통지로 지급사유를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5년을 따집니다.

Q. 사망보상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결정일부터 180일 안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망급여금 지급불가 결정을 받으셨습니까?

지급불가 결정서와 제적등본, 국가 통지 문서를 가져오시면 시효 기산점과 불복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두437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17. 선고 2024누3246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합22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구 「군인사망급여금규정」 제2조 [대통령령 제831호·제1086호],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47조·제49조 [법률 제20640호, 시행 2025. 7. 8.], 「민법」 제166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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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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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사망 당시·시행 예정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4두43706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건으로, 환송 후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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