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 압수될 수 있나

COLUMN · 형사·압수수색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수사를 받는 회사나 개인은 변호인과 의견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방어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와 회사 서버를 가져가면 그 안의 변호인 자료까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대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를 압수할 수 있는지와 예외가 인정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변호인과 주고받은 법률자문 자료는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습니다
02.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
03. 2024모730 사건, 재판 중 별건 영장으로 가져간 이메일
04. 불구속 피의자와 회사 자료에도 적용되나
05.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01

변호인과 주고받은 법률자문 자료는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이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형사사건 법률자문 문서는 원칙적으로 압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이 밝힌 기준입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려면 상담 내용의 비밀까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에서 대법원은 변호인 관련 자료 부분의 압수를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02

예외적으로 압수가 허용되는 경우

변호인 자료의 압수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의뢰인이 압수를 승낙한 경우와 변호인이 공범이거나 범죄 등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구분내용
원칙형사사건 법률자문 서류 등 압수 불허
예외 사유(예시)의뢰인의 승낙, 변호인의 공범관계·위법행위 관여
판단 요소혐의의 중대성, 증거가치·중요성, 조력권 침해 정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는 위 요소를 종합해 엄격하게 따져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수사기관이 변호인 자료를 압수하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한 압수가 됩니다.

03

2024모730 사건, 재판 중 별건 영장으로 가져간 이메일

결정문에 따르면, 한 자산운용사와 대표·직원들은 펀드 판매와 관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였으며 2025년 1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3년 7월, 별개 혐의로 영장을 받아 회사와 임직원의 전자정보를 압수했습니다.

선별을 거쳐 압수된 이메일 등은 약 12만 개였고, 그 안에는 앞선 사건의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 진술서, 피고인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사와 임직원들은 이 압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냈습니다.

법원판단
원심(서울남부지법 2023보4)변호사가 주고받거나 작성한 자료 부분 압수 취소
대법원(2024모730)이유는 보완하되 결론 유지, 재항고 모두 기각

대법원은 영장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변호인 자료가 혐의 증명에 꼭 필요할 만큼 중요한 증거로 보이지 않고 변호사가 공범이라고 볼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중에 별건 영장으로 압수한 경위와 시기까지 고려하면 조력권 침해가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04

불구속 피의자와 회사 자료에도 적용되나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피고인도 변호인 자료 압수 제한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4항은 체포·구속된 사람의 권리로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상 같은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2조는 변호사가 업무상 맡아 보관하는 타인의 비밀 물건에 대해 압수 거부권을 둡니다. 이 사건 자료는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회사 서버와 임직원 휴대전화에 있었는데도 대법원은 헌법상 조력권에서 나오는 비밀보장 법리를 적용했고, 강제처분은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제199조 제1항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필자 해설로 덧붙이면, 이 결정이 다룬 것은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인과의 의사교환입니다. 수사와 무관한 일상적 법률자문이나 사내 법무팀 문서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자료의 작성 경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05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확인할 것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변호인 자료가 섞여 있다는 사실을 바로 밝히고 이의를 남겨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피고인·변호인의 영장 집행 참여권(「형사소송법」 제121조)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되고(같은 법 제219조),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과 변호인이 압수를 허락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원심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이미 압수됐다면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준항고(같은 법 제417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 문제는 휴대폰 임의제출,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필자가 압수수색 사건을 상담해 보면, 변호인 의견서와 업무 메일이 같은 계정에 뒤섞여 있어 어느 자료가 보호 대상인지부터 다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소 변호인과의 자료를 별도 폴더나 표시로 구분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인과 주고받은 의견서나 이메일도 수사기관이 압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압수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모730 결정은 변호인과 의견을 나누며 생성된 형사사건 법률자문 문서의 압수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Q. 변호인과 주고받은 자료를 예외적으로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의뢰인이 압수를 승낙했거나 변호인이 공범 또는 위법행위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혐의의 중대성, 증거가치, 조력권 침해 정도를 종합해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Q. 구속되지 않은 피의자도 변호인 자료 압수 제한을 주장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았고, 2024모730 사건도 불구속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의 자료가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압수수색에서 변호인 자료까지 가져갔다면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 압수된 자료의 범위를 가져오시면 이의 방법과 준항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2. 20. 자 2024모730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112조·제121조·제199조·제219조·제417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휴대폰 임의제출, 수사기관은 어디까지 볼 수 있나
· 같은 날 발행 칼럼: 6·25 전사자 사망급여금, 지금 청구할 수 있나

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서부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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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시행 예정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4모730 결정은 재항고기각으로 변호인 자료 부분 압수를 취소한 원심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원심 결정 전문은 확인하지 않았고, 별개 영장 혐의의 처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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