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 담보물 매각대금, 순위대로 받나

COLUMN · 회생·담보권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하나름 변호사

거래처 회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잡아 두었는데 그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계획에 따라 돈을 받게 됩니다. 회생 중 담보물이 팔렸을 때 선순위 담보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먼저 다 받는지, 후순위와 나눠 받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회생계획이 정한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이 무엇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후순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을 통해 매각대금 배분 기준을 정리합니다.

Q. 회생 중인 회사의 담보물이 팔리면, 선순위 회생담보권자가 매각대금을 먼저 다 받나요?

회생계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은 담보권 순위대로 갚는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회생계획 전체로 보아 매각대금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분할변제분만 갚도록 정했다면 후순위에게도 그 몫을 갚은 것이 회생계획에 맞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어서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선순위 담보권자가 후순위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는 2019년 10월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년 7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회사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원고와, 후순위 근저당권 일부를 대위변제로 넘겨받은 피고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생계획은 각 회생담보권의 20%를 출자전환하고 80%를 현금으로 갚되, 그중 92%는 1차 연도(2020년)에, 나머지는 2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 0.89%씩 나눠 갚도록 정했습니다. 담보물을 팔면 처분대금으로 권리변경된 회생담보권을 갚고, 담보권자가 여럿이면 순위에 따라 갚는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관리인은 2021년 10월 법원 허가를 받아 공장기계를 포함한 부동산을 44억 원에 판 뒤, 1차 연도 미변제 원리금 등으로 원고에게 약 37억 7,501만 원, 피고에게 약 2억 8,733만 원을 갚았습니다. 원고는 매각대금이 선순위인 자신에게 먼저 돌아왔어야 한다며 피고에게 약 2억 8,475만 원의 반환을 청구했고, 1심과 원심은 원고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변제기가 온 부분만 갚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도 법률행위처럼 해석해야 하고, 문언이 명확하지 않으면 작성 경위와 이해관계인들의 진정한 의사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인가결정으로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대로 실체적으로 변경되어, 일부 면제나 기한 연장의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회생계획 인가로 담보권자들의 채권 액수와 변제기가 바뀌었으므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대금으로 변제가 예정된 1차 연도분만 갚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생계획의 일부인 자금수지계획표도 매각대금 전부를 원고에게 쓰지 않고 1차 연도 분할변제분과 임대차보증금에 쓰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쟁점원심대법원
갚을 대상변제기 전 채권까지 합한 금액변제기가 도래한 1차 연도분
순위 조항선순위에 우선 변제자금수지계획표와 함께 해석
후순위에 대한 변제무효, 부당이득 반환회생계획에 부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담보권자들끼리 회생계획과 다른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기로 따로 약정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약정이 없었습니다. 조사보고서 내용을 배척할 사정이 없어 청산가치보장 원칙(같은 법 제243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도 보지 않았습니다.

회생담보권자가 계획안 단계에서 확인할 것

이하는 판결이 직접 판단한 내용이 아닌 필자의 해설입니다. 회생계획이 분할변제를 정하고 있다면, 선순위 담보권을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매각대금을 먼저 다 받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계획안을 받으면 담보물 처분 조항만 보지 말고 분할변제표, 자금수지계획표, 자산매각계획을 함께 읽어 매각대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순위에 따른 우선 회수를 원한다면 계획안 문언에 그 내용을 분명히 넣도록 의견을 내거나, 다른 채권자와 변제순위 합의를 해 두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합의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면, 계획안은 다른 채권자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합의에 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193조 제3항).

필자가 채권 회수 상담을 하다 보면, 근저당권 순위만 믿고 회생계획안의 별표까지는 살펴보지 않았다는 분을 봅니다. 회생 중 거래처를 상대로 진행하던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는 소송 중 상대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다면, 수계는 언제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담보권의 액수와 변제기가 회생계획대로 바뀝니다. 둘째, 담보물 매각대금은 순위 조항만이 아니라 회생계획 전체와 자금수지계획표로 배분 기준을 읽습니다. 셋째,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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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3다28766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제243조·제25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지역 명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하나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창원 근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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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과 원심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당사자와 관련 회사 명칭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회생계획의 문언과 별표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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