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금 먼저 줬는데 항소심서 줄었다면

COLUMN · 민사소송

작성 2026. 10. 26. | 로엘법무법인 강성문 변호사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진 피고는 항소를 하면서도 판결금을 먼저 지급하기도 합니다.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었다면, 먼저 낸 돈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이 반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을 다시 확인하면서, 다른 공동피고를 위해 대신 낸 돈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과 먼저 지급하려는 피고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1심 판결금을 먼저 냈는데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줄었다면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항소심 판결로 반환을 명받을 수 있는 돈은 1심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은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의 지급이나 부진정연대 관계의 다른 피고를 위해 대신 낸 돈은 임의변제로 보아 반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사건의 반환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가집행이 붙은 1심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됩니다

재산권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가집행 선고를 붙여야 하고, 그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힙니다(「민사소송법」 제213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뿐 아니라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그래서 피고가 항소하더라도 원고는 1심 판결로 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를 막으려면 항소와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한 경우 법원은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고 사실이 소명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집행을 일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1조, 제500조). 정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집행을 피하려고 판결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 바뀌면 같은 판결로 반환을 구합니다

항소심이 1심 판결을 바꾸면 가집행 선고는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 이때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그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에게 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실무에서 '가지급물 반환신청'이라고 부르는 절차로, 피고가 신청해야 판단을 받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다른 피고 몫으로 낸 돈을 반환 대상에서 뺐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한 소송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1심은 가집행 선고를 붙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피고 회사 한 곳이 2024. 7. 원금과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약 4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사의 배상액을 줄이면서, 지급액에서 줄어든 배상액 약 38억 8천만 원을 뺀 약 6억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제215조 제2항의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은 가집행의 결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것만을 뜻하고, 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낸 돈에는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다른 공동피고를 위한 대위 지급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먼저 지급한 돈가지급물 반환신청 대상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대상 — 항소심 판결이 바뀐 한도에서 반환
가집행 선고가 없는 부분대상 아님 — 임의변제로 봄
다른 공동피고를 위한 대위 지급대상 아님 — 이 사건에서 임의변제로 봄

대법원은 대위 지급금이 피고 회사에 대한 가집행 선고에 따라 낸 돈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된 것으로 보일 뿐인데도, 원심이 반환액을 계산하면서 그 공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반환액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금을 먼저 지급하려는 피고가 확인할 것

먼저 지급하기 전에 1심 판결 주문에서 가집행이 붙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에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액까지 함께 보내면 그 부분은 임의변제로 볼 수 있어,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뀌어도 가지급물 반환신청으로는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는 이유와 그 의미는 등록상표와 같은 상호, 사용금지에 가집행까지에서도 다뤘습니다.

공동피고가 여럿인 소송이라면 자신이 낸 돈이 누구의 채무를 위한 것인지 송금 명목과 내역서로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가 민사 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지연손해금 부담을 줄이려고 서둘러 판결금을 보내면서 그 명목을 따로 남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피고 몫까지 대신 낸 돈은 이 신청으로 돌려받기 어렵고 그 처리는 이번 판결이 다루지 않았으므로, 지급 전에 공동피고 사이의 부담 관계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바뀌면 피고는 그 항소심 판결에서 가집행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환 대상은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부분뿐이고, 가집행이 없는 부분의 지급은 임의변제로 봅니다. 셋째, 이번 판결은 부진정연대 관계의 다른 피고를 위해 낸 돈을 반환 대상에서 뺐으며, 구체적 반환액은 환송 후 다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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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6다202771 판결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민사소송법」 제213조·제215조·제500조·제501조 [법률 제21993호, 시행 2026. 10. 2.] / 「민사집행법」 제24조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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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문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광주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가사법 전문 변호사 · 광주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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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가지급물반환신청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결로 구체적 반환액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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