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권 없이 낸 회사 소송, 추인하면 시효가 멈춥니다

COLUMN · 민사

작성 2026. 10. 26. | 로엘법무법인 편지희 변호사

대표이사 자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진 회사에서는 회사 이름으로 소송을 내야 할 때 누가 대표자로 나설 수 있는지부터 막힙니다. 그 사이 소멸시효가 다가오면, 일단 소를 냈는데 나중에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없었다고 하면 시효가 멈춘 것인지 걱정이 생깁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대표권 없는 사람이 낸 소송이라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처음 소를 낸 때 시효가 중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를 취하하고 다시 낸 경우까지 이 판결로 정리합니다.

Q. 대표권 없는 사람이 회사 이름으로 낸 소송도 소멸시효를 멈출 수 있나요?

적법한 대표자가 소송 중에 그 소 제기를 추인하면 소 제기가 처음부터 유효해져, 시효는 소를 낸 때 중단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은 그 뒤 소를 취하했더라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냈다면 시효는 최초의 소 제기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권 다툼 속에 낸 소송, 취하하고 다시 낸 소송

원심 판결문에 따르면 회사 두 곳이 전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횡령·배임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처음 소송(선행 소송)은 2021년과 2022년에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문제가 된 사람을 대표자로 적어 제기됐습니다.

전 대표이사가 기소되고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나온 뒤인 2022년 7월, 법원이 일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일시이사는 선행 소송의 대표자를 자신으로 바꾸는 정정신청을 했다가, 소송대리인 문제로 그해 11월 소를 취하하고 2023년 4월 같은 내용의 소를 다시 냈습니다. 피고들은 일부 채권이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퉜지만, 원심은 선행 소송을 낸 때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추인하면 소를 처음 낸 날로 돌아갑니다

대표권 없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해 낸 소라도, 소송 중에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처음부터 유효한 것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64조는 법인 대표자에게 법정대리인 규정을 준용하고, 제60조는 권한에 흠이 있는 사람의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소가 소급해 유효해지면 시효중단 시점도 소를 낸 날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를 시효중단 사유로 들고,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소를 제기한 때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도 종중이 적법한 대표자 아닌 사람이 낸 소송을 추인하면 시효중단 효력이 소 제기 시 생긴다고 보았는데, 이번 판결은 이 법리를 회사 사건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취하했어도 6개월 안에 다시 내면 시효는 이어집니다

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지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최초의 소 제기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170조 제1항·제2항의 내용이며, 대법원은 추인으로 유효해진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아니라 행동으로 인정됐습니다. 원심은 일시이사가 대표자 정정신청을 하고 대표자로서 소를 취하한 행동이 선행 소 제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보았고, 추인을 거절했다는 피고들 주장은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점있었던 일과 시효에서의 의미
2021. 7. / 2022. 6.대표권이 문제 된 사람 명의로 선행 소 제기
추인되면 이날 시효 중단
2022. 7. ~ 8.법원이 일시이사 선임, 대표자 정정신청
묵시적 추인으로 평가
2022. 11.일시이사가 선행 소 취하
취하만으로는 중단 효력 없음(제170조 제1항)
2023. 4.취하 후 6개월 안에 같은 내용으로 재소
최초 소 제기 때 중단(제170조 제2항)

대표자 다툼이 있는 회사가 확인할 것

대표자 다툼 중인 회사는 먼저 청구할 채권의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대표자 문제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적법한 대표자가 없다면 「상법」 제386조 제2항의 일시이사나 제407조의 직무대행자처럼 법원을 통해 대표자를 세우는 방법이 있고, 유한회사에도 제567조로 준용됩니다. 대표자가 정해지면 추인 의사를 정정신청서 등 기록으로 남기고, 취하했다면 6개월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추인이 없으면 소 제기의 흠이 치유되지 않아 시효중단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필자가 가족회사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 사이 대표이사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회사 이름의 청구를 미뤄 두는 경우를 봅니다. 시효 기간과 기존 소송의 경과는 시효를 멈춘 뒤에 해야 하는 일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소송 경과와 추인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표권 없는 사람이 낸 소도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를 낸 때 시효가 중단됩니다. 둘째, 그 소를 취하해도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내면 최초의 소 제기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셋째, 대표자 정정신청처럼 추인으로 볼 행동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선임·가처분 결정문, 이전 소송의 소장과 취하 서류를 갖춰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2857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6. 2. 26. 선고 2024나24677 판결 /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다1818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8조·제170조·제766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민사소송법」 제60조·제64조·제265조 [법률 제21993호, 시행 2026. 10. 2.] / 「상법」 제386조·제407조·제567조 [법률 제21044호, 시행 2026. 9.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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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희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이혼·가사 사건 담당 · 가정법원 조정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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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원심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지역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2026다202857 판결은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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