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에 경찰관 협박, 합의했는데 징역형

CASE REVIEW · 형사 / 울산

작성 2026. 10. 26.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술자리를 마치고 탄 택시에서 기사와 말다툼이 붙어 손이 먼저 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나중에 합의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때린 행위는 일반 폭행과 다른 법으로 처벌됩니다.

울산지방법원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다른 날 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징역형이 나온 이유를 정리합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택시기사를 폭행했다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운행 중인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에는 일반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6. 30. 선고 2026고단10255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택시기사 폭행·경찰관 협박 사건

울산지방법원이 2026. 7. 13.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12. 18. 아침 택시 뒷좌석에 탔다가 목적지가 없다고 답해 기사에게 내려 달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기사의 가슴을 손으로 여러 차례 치고 옷을 잡아당기며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은 넉 달 뒤인 2026. 4. 25. 새벽 울산에서, 취객이 편의점 직원을 폭행하려 한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경위와 인적 사항을 묻자 욕설과 함께 죽여도 되느냐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게시 제목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요약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이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면 「형법」상 폭행죄보다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행죄의 2년 이하 징역보다 높습니다. 이 조항의 '운행 중'에는 택시처럼 유상으로 손님을 태우는 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잠시 멈춘 경우도 포함됩니다.

조문법정형합의(처벌불원)
폭행
(형법 제260조)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불원이면
공소 제기 불가
운전자 폭행
(특가법 제5조의10 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규정 없음
(양형 참작 사유)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36조 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규정 없음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은 이 조항이 운전자뿐 아니라 승객·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질서를 지키려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구체적 위험이 생기지 않아도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신호대기로 멈춰 있던 차량의 운전자를 뒷좌석 승객이 때린 사건이었습니다.

경찰관에게 한 말, 어디부터 협박이 되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해악을 알리는 말을 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은 협박인지를 말이 나온 경위, 주위 상황,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로 경미한 말은 협박이 아니라고 보고, 공무원에게 한 욕설이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울산 사건에서는 단순한 욕설을 넘어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이 반복됐고, 법원은 이를 112 신고 처리라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협박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는데도 징역형이 선고된 이유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이 계속되는 범죄여서,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에 그칩니다. 울산 판결의 양형 이유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과 동종 범행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 전력을 들었습니다. 법원은 두 죄 모두 징역형을 택해 경합범으로 처리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습니다.

술자리 뒤 택시 시비로 입건됐다면

택시 안 시비로 입건됐다면 먼저 차량이 달리던 중이었는지, 손님을 내리려고 잠시 멈춘 상태였는지, 어떤 행동과 말을 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울산 사건에서도 택시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이 증거로 쓰였습니다.

필자가 울산에서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영상부터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합의가 이뤄져도 사건이 끝나지 않지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피해 회복 노력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으로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없어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작용합니다. 셋째, 이 울산지방법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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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6. 6. 30. 선고 2026고단10255, 2026고단10586(병합)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7. 13. 게시)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법률 제20878호, 시행 2025. 7. 2.] / 「형법」 제62조·제136조·제260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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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 분야 담당 — 사기·교통·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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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은 택시가 당시 주행 중이었는지 정차 중이었는지, 피고인의 전과 내용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상, 사건 장소의 세부 지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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