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 후 불출석, 증거동의가 간주됩니다

COLUMN · 형사재판·정식재판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벌금 약식명령을 받고 억울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기일 통지를 놓치거나 해외에 있어 법정에 나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로 불출석에 따른 증거동의 간주의 원칙과 한계를 정리합니다.

목차
01.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됩니다
02. 정식재판 청구와 불출석재판,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03. 2022도924 사건, 소환 없는 기일의 간주는 무효였다
0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전에 선고하면 위법입니다
05.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자주 묻는 질문

01

두 번 연속 불출석하면 증거동의가 간주됩니다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면, 피고인이 검사 제출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은 그 간주가 이루어지는 기일이 법원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기일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증거조사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파기환송됐습니다.

02

정식재판 청구와 불출석재판, 조문은 어떻게 되어 있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조문내용
제453조고지일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정식재판 청구
제458조 제2항·제365조다시 정한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진술 없이 판결
제318조 제2항출정 없이 증거조사 시 동의 간주, 대리인·변호인 출정 시 예외
제457조의2 제1항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 금지

대법원은 이 불출석 규정을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이 본안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제재적 규정으로 이해하고, 그 경우 증거동의가 간주된다고 해 왔습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의 관계는 관련 칼럼에서도 다뤘습니다.

03

2022도924 사건, 소환 없는 기일의 간주는 무효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 2명은 자동차불법사용 사건의 정식재판 1심에서 외국송달로 소환장을 받은 두 기일에 모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원은 다음 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자, 피고인들에게 소환 없이 기일을 열고 다음 기일은 법정에서 구두로만 알렸습니다.

그 사이 변호인이 사임했고, 검사만 나온 기일에 법원은 검사 제출 증거 전부에 동의가 간주된 것으로 보고 증거조사를 마쳤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원심(춘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노697 판결)은 증거조사를 새로 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소환이 없었던 기일의 불출석재판은 부적법하고, 그 자리에서 한 다음 기일 고지도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증거동의 간주와 증거조사도 모두 효력이 없으므로, 원심은 기일을 다시 정해 증거조사를 새로 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전에 선고하면 위법입니다

항소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지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입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이 사건 원심은 기록에 해외 주소가 드러나 있는데도 외국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접수 통지를 공시송달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시송달 요건(제63조)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므로 제출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직권으로 지적했습니다.

쟁점대법원 판단
1심 증거동의 간주적법한 소환 없는 기일이라 간주·증거조사 무효
원심 선고 시점부적법 공시송달로 제출기간 미진행, 선고 위법

항소심 절차의 다른 위법 사례는 관련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05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끝난 뒤에는 항소심에 나가 철회해도 증거능력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7도5776 판결).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정하면 동의 간주의 예외가 됩니다(제318조 제2항 단서). 정식재판 청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반대로 불출석 상태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면 그 기일에 적법한 소환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필자가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벌금 사건이라 가볍게 여겨 기일 통지를 놓쳤다가 증거를 다툴 기회를 잃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정식재판에 두 번 나가지 않으면 증거에 동의한 것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두 번 불출석해 법원이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면 동의가 간주됩니다. 다만 그 기일이 적법하게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기일이어야 합니다(대법원 2022도924 판결).

Q. 간주된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있나요?

1심에서 증거조사가 끝났다면 항소심에서 철회해도 증거능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07도5776 판결).

Q. 항소이유서를 내기 전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수 있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모두 지나기 전에 선고하면 위법입니다. 2022도924 사건에서도 이 점이 파기 사유가 됐습니다.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 절차로 고민하십니까?

약식명령서와 기일 통지 내역을 가져오시면 절차 진행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63조·제277조·제318조·제361조의3·제365조·제453조·제454조·제457조의2·제458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주차차단기 앞에 세운 차, 업무방해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합의가 형식뿐이면 위법, 대법원 기준
· 같은 날 발행 칼럼: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도시계획도 사유 됩니다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소송계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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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2도924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판결과 피고인들의 유무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론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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