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승계집행문, 다투는 절차는 따로 있다

COLUMN · 상속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김수민 변호사

돌아가신 가족의 빚 때문에 받은 판결이 있으면,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에게 이런 집행문이 오기도 합니다. 이때 상속포기를 이유로 집행을 막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상속포기로 승계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청구이의의 소가 아니라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절차에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을 포기했는데 승계집행문으로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어떻게 다투나요?

상속포기로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투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은 이 주장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이의의 소로 강제집행을 불허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상속을 포기했는데 승계집행문이 송달된 사건

이 사건은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들이 채권자를 상대로 피상속인에 대한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낸 청구이의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은 2004년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5억 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고, 판결금 채권은 이후 대부업체에 넘어갔습니다.

피상속인은 2006년 사망했고, 자녀와 어머니 등 선순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어머니를 대신해 상속인이 된 조카들이었습니다. 채권자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세 차례 원고들을 승계인으로 하는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피상속인 소유 토지에 강제경매도 신청했습니다.

원고들은 2023년 10월 채권자의 강제집행 예정 안내문을 받은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그 신고는 2023년 11월 수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상속포기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상속포기를 적법하다고 보고 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2025. 10. 1. 선고 2025나20009 판결은 원고들의 상속포기가 기간 안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보고,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을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피상속인의 처·자녀·부모가 모두 포기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등의 법리를 들었습니다. 이 경우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채권자의 안내문을 받고서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고, 그로부터 3개월 안에 포기를 신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간에 관해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을 놓쳤을 때에서 다루었습니다.

대법원은 다투는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로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는지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관한 문제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에서 심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기간 안에 상속을 포기해 승계적격이 없다면, 「민사집행법」 제34조의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신청이나 제45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참조). 대법원은 상고이유 판단 없이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절차(「민사집행법」)다투는 대상
청구이의의 소(제44조)판결로 확정된 청구권 자체에 생긴 이의
(상속포기로 인한 승계 여부는 해당 없음)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제34조)집행문을 내어 준 법원사무관등의 처분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
집행문부여 이의의 소(제45조)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
(소송으로 판단, 제34조 이의신청도 가능)

이번 판결은 다투는 절차에 관한 판단이고, 원고들의 상속포기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환송 후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이 확인할 것

승계집행문을 받은 상속인은 먼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하고, 수리 심판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은 채무자적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집행문을 내어 주었다면 이의신청 등으로 취소될 때까지는 그 집행문에 따른 집행의 채무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청구이의의 소를 내면 상속포기가 유효하더라도 그 소송에서는 승계 여부를 심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집행법」 제46조에 따라 이의의 소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수소법원에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필자가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상속포기를 마쳤으니 집행문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가 경매 통지를 받고서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행문 송달일과 기재된 승계인·지분, 상속포기 수리일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어떤 절차로 다툴지 판단하기 쉽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속포기로 승계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집행문부여 이의신청이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둘째, 청구이의의 소는 이 주장을 심리하는 절차가 아니어서,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셋째, 집행문은 취소될 때까지 효력이 있어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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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8671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10. 1. 선고 2025나20009 판결 /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4810 판결 /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다225038 판결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31조·제34조·제44조·제45조·제46조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 「민법」 제1019조·제1041조·제1042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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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상속·유언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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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과 원심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토지 소재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다투는 절차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로, 상속포기의 적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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