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숙소 기준, 2027년 6월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박지윤 변호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숙소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주라면 이번 법 개정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고용법은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기준을 지키고 숙소 정보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는데, 2026년 6월 공포된 개정법은 숙소 건물의 대장상 용도까지 기준에 넣었습니다.
개정법은 두 차례에 나누어 시행됩니다. 12월에 먼저 시행되는 부분과 2027년 6월에 시행되는 숙소 기준을 구분하고, 사업주가 미리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Q.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개정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 6. 10.부터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소(주거시설)는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기준과 함께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해야 하고, 숙소 정보는 근로자에게 알리는 데 더해 직업안정기관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2026. 12. 10.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먼저 시행됩니다. |
12월 10일과 내년 6월 10일, 시행일이 둘로 나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제21786호는 2026. 6. 9. 공포되었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제22조의2와 제25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따라서 숙소 기준 자체는 2026년 12월이 아니라 2027. 6. 10.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 | 바뀌는 내용 |
|---|---|
| 2026. 12. 10. | 지방자치단체 주거환경 개선·상담·교육 사업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제22조의3) |
| 2027. 6. 10. | 대장상 용도 요건 추가, 숙소 정보 직업안정기관 제출,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 변경(제22조의2·제25조) |
숙소 기준에 '대장상 용도'가 더해집니다
개정 제22조의2 제1항은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사용자가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는 종전처럼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기준을 지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기숙사 기준은 침실 하나에 8명 이하, 침실 넓이 1인당 2.5제곱미터 이상, 남녀가 같은 방에 거주하지 않도록 할 것, 침수 위험이 있거나 소음·진동이 심한 곳에 두지 않을 것 등입니다. 개정 후에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런 시설 기준을 갖추었더라도 대장상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하지 않으면 제22조의2 제1항을 지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개정이유는 외국인근로자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어도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지 않도록 '기숙사'에서 '주거시설'로 바꾸었습니다. 어떤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한지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하위 법령이나 지침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숙소 정보는 직업안정기관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2027. 6. 10.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숙소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주거 환경, 면적 등 정보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고, 같은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26조의2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기숙사 정보의 범위만 정하고 있고, 개정법 공포 이후 시행령 개정본은 2026. 10. 22. 현재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출 방법과 시기는 하위 법령을 지켜봐야 하며, 부칙에 이미 제공 중인 숙소에 관한 별도 경과규정이 없다는 점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숙소를 제공하면 생기는 일
기준에 맞지 않는 숙소는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 제2호는 제22조의2를 위반한 숙소 제공 등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를 사업장 변경 사유로 정하고, 이 사유로 옮긴 경우는 변경 횟수 제한에 넣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단서).
외국인고용법 자체는 제22조의2 위반에 대한 별도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방해하면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부속 기숙사라면 근로기준법 제100조 위반은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숙소 건물 자체가 건축법을 위반했다면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사용금지·용도변경 등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가 의정부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사업장 부지 안 숙소의 대장상 용도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은 사업주를 종종 만납니다. 시행 전에 건축물대장이나 가설건축물대장부터 떼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027년 2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숙소 기준은 2027. 6. 10.부터 적용되고, 2026. 12. 10.에는 지자체 지원 근거만 먼저 시행됩니다. 둘째, 숙소는 근로기준법 기준과 함께 대장상 용도가 주거시설에 적합해야 합니다. 셋째, 숙소 정보는 근로자뿐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에도 제출해야 하므로 세부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있나요? 건축물대장·가설건축물대장, 표준근로계약서, 숙소 정보 제공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2조의3·제25조·제29조 [법률 제21786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2027. 6. 1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00조·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58조, 「건축법」 제20조·제22조·제7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겼다면, 돈은 언제 받나
| 박지윤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의정부 근무 / 형사·군형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 10. 2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률 제21786호의 시행일별 판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직업안정기관 제출 방법, 대장상 용도의 구체적 판단 기준, 이미 제공 중인 숙소의 적용 방식은 하위 법령과 정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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