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신탁관리 개정,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것
COLUMN · 지식재산권·저작권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김유진 변호사
작곡가·작사가·작가처럼 저작권을 신탁관리업자에게 맡긴 창작자는 사용료 징수·분배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저작권법」에는 회원이 단체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26. 4. 28. 공포된 「저작권법」 개정(법률 제21595호)이 2026. 10. 29. 시행됩니다. 다만 회원 권리 조항 등 일부는 2027. 1. 1.부터 시행되므로 시점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Q. 저작권 신탁관리 개정법은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0. 29.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에 5년을 넘지 않는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가 도입되고, 신탁관리업자에게 회원에 대한 충실의무와 공평대우 의무가 생깁니다. 총회 의결권, 비영리 이용의 직접 이용허락권 등 회원 권리를 정한 제105조의4와 전자총회 관련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7. 1. 1.부터 시행됩니다. |
10월 29일부터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이 생깁니다
2026. 10. 29.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갖습니다(「저작권법」 제105조의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신탁관리단체는 제외). 유효기간 만료 후 영업을 계속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고, 장관은 시정명령 횟수와 준수 여부, 제106조·제106조의2의 의무 위반 여부, 수수료 요율의 적정성 등을 심사합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신탁관리업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일에 유효기간 3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정관 변경은 장관의 변경허가를, 임원 취임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05조 제13항·제14항).
회원을 위한 충실의무와 공평대우 의무가 법률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날부터 신탁관리업자는 회원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합니다(제106조의3 제1항·제2항). 회원은 권리를 신탁하고 정관에 따라 입회한 사람을 말합니다(제105조의3 제2항). 다만 가입기간이나 사용료 등에 근거한 등급제 운영은 허용됩니다.
임원은 매년 받은 보수·수당, 회원 지위로 받은 사용료·보상금, 이해충돌 우려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제106조의4). 감사 또는 회원 100분의 3 이상이 연서해 서면을 내면 장관이 수수료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제108조의3), 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은 수수료·사용료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105조 제12항 제4호).
| 시행 시점 | 주요 내용 |
|---|---|
| 2026. 10. 29. | 허가 유효기간(5년 이내)·재허가, 기존 허가는 3년으로 간주 (제105조의2, 부칙 제3조) |
| 2026. 10. 29. | 충실·공평대우 의무, 임원 이해충돌 신고, 수수료 인하 요구 (제106조의3 제1항·제2항, 제106조의4, 제108조의3) |
| 시행일부터 1년 이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의 전문경영인 선임 (제106조 제7항, 부칙 제4조) |
| 2027. 1. 1. | 회원의 권리(의결권·직접 이용허락권 등), 전자총회 (제105조의4, 제106조의3 제3항, 부칙 제1조 단서) |
총회 의결권과 직접 이용허락권은 2027. 1. 1.부터입니다
회원의 구체적 권리를 정한 제105조의4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7. 1. 1.부터 시행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별 법령도 이 조문을 2027. 1. 1. 시행분에 싣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회원은 비영리 목적의 이용에 직접 이용허락을 할 권리, 업무규정과 그 변경 내역을 제공받을 권리, 총회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습니다.
임원 보수·수당이 직전년도보다 오르는 경우 이를 결정할 권리도 회원에게 있고, 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직전년도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열어야 합니다(제106조의3 제3항). 권리 행사의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으나, 2026. 10. 22. 현재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본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용허락 원칙과 분배 분쟁, 달라지는 것과 남는 것
이용자 쪽에서는 신탁관리업자가 객관적이고 비차별적인 기준으로 이용허락을 해야 한다는 원칙이 생깁니다(제106조의2 제2항). 이를 어기면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명령 사유가 되고(제109조 제1항 제6호의3),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제142조 제2항 제2호의2).
회원과 신탁관리업자 사이의 분배 분쟁에서는 기존 판례도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판결은 음악저작물 공연사용료 분배규정 개정을 다툰 회원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분배 기준은 신탁관리업자가 재량 범위에서 정할 수 있고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정도가 아니면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개정법의 충실의무·공평대우 의무가 이런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판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지식재산권 상담을 하며 보면, 창작자가 신탁계약 약관과 분배규정을 분쟁이 생긴 뒤에야 처음 읽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업무규정과 사업보고서는 지금도 홈페이지 공개 대상이므로(개정 후 제106조 제8항, 종전 제7항)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창작 대가를 둘러싼 분쟁은 퇴사 후 직무발명 보상금, 시효는 언제부터인가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 10. 29.부터 신탁관리업 허가에 유효기간과 재허가가 생기고 기존 허가는 3년으로 봅니다. 둘째, 같은 날부터 신탁관리업자는 충실·공평대우 의무와 비차별적 이용허락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셋째, 회원 권리와 전자총회는 2027. 1. 1.부터이고 세부 절차는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신탁계약이나 사용료 분배 문제를 검토하고 있나요? 신탁계약서, 분배 내역, 단체의 업무규정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저작권법」 제105조·제105조의2~제105조의4·제106조~제106조의4·제108조의3·제109조·제142조, 부칙 [법률 제21595호, 공포 2026. 4. 28., 시행 2026. 10. 29. / 제105조의4·전자총회 2027.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9다28372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유류분 헌법불합치,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적용됩니다
| 김유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건설·부동산·지식재산권·공정거래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 10. 22.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시행일별 조문 기준입니다. 유효기간, 전문경영인 대상, 권리 행사 절차 등 대통령령에 맡겨진 사항은 시행령 개정 전입니다. 특정 단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며, 인용 판결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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