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합의가 형식뿐이면 위법, 대법원 기준

COLUMN · 형사·항소심 절차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권상진 변호사

항소심 마지막 기일에 최후진술을 마치자마자 판결이 선고되면,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2026년 7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합의부 '합의'의 의미와 위법 기준, 항소한 피고인이 챙길 점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최종 합의가 없거나 형식뿐이면 위법한 재판입니다
02. 합의부 재판에서 '합의'란 무엇인가
03. 항소심은 미리 의견을 정해 둘 수 있나
04. 2025도18361 사건, 위법이 아니라고 본 이유
05. 항소한 피고인이 챙길 것
자주 묻는 질문

01

최종 합의가 없거나 형식뿐이면 위법한 재판입니다

형사 항소심 합의부가 공판에서 심리한 결과를 반영해 결론을 정하는 최종 합의를 아예 거치지 않았거나, 합의가 국민의 신뢰를 해칠 만큼 형식에 그쳤다면 위법한 공판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이 밝힌 기준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02

합의부 재판에서 '합의'란 무엇인가

합의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사실을 확인하고 법률을 적용해 하나의 법원 의사로 결론을 내는 과정입니다.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심판권은 판사 3명이 행사하고(「법원조직법」 제7조 제3항·제5항), 합의는 공개하지 않으며(제65조), 과반수로 결정합니다(제66조 제1항).

법률은 합의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자율성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와 재판의 독립(제103조)의 토대라고 보면서도, 그 자율성은 공판중심주의·구두변론주의·직접심리주의 안에서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구분허용 여부2025도18361의 판단
잠정적 합의허용항소이유서·답변서로 변론종결 전 가능
당일 선고원칙심리 결과를 반영한 최종 합의 필요
합의 부재·형해화위법위법한 공판절차로 볼 수 있음

03

항소심은 미리 의견을 정해 둘 수 있나

형사 항소심 합의부는 변론이 끝나기 전이라도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눠 결론을 잠정적으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고(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판하기 때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318조의4 제1항). 이때도 잠정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려면 공판정에서 나온 자료를 모두 심리한 뒤 결론이 바뀌지 않는지 확인하는 최종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선고 전 잠시 휴정해 따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형식이 필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잠정 합의 뒤 범죄 성립이나 양형 조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새로 나왔다면 최종 합의의 의미가 더 커진다고 했습니다.

04

2025도18361 사건, 위법이 아니라고 본 이유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쌍방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노2488 판결)은 세 번째 기일에 피고인신문과 최종의견 진술을 마친 뒤 그날 쌍방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 주장이 앞선 기일에 이미 구두로 심리됐고, 마지막 기일에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상만 다뤄졌을 뿐 새로운 중요 사항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 전원이 전자서명한 판결서에 기각 이유가 합리적으로 적혀 있는 반면 최종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5

항소한 피고인이 챙길 것

항소한 피고인은 판단받고 싶은 사정을 공판정에서 말로 드러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법원조직법 제65조), 이번 판결도 심리 경과와 판결서 이유로 합의 여부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이 합리적 범위 안이라면 항소심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검사의 항소이유가 구두변론으로 실질 심리되지 않았다면 항소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필자가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새 양형자료를 마지막 기일에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형이 달라지는 사정은 관련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변론이 끝난 날 바로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인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변론종결 기일 선고가 형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부는 공판 심리 결과를 반영한 최종 합의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이 없거나 형식뿐이었다면 위법한 공판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Q. 판사들이 재판 전에 미리 결론을 정해 둬도 되나요?

형사 항소심에서는 항소이유서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결론을 잠정적으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판정에서 나온 자료를 모두 심리한 뒤 최종 합의로 확정해야 합니다.

Q. 합의가 형식적이었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나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공개되지 않아 심리 경과와 판결서 이유 등으로 판단하며, 2025도18361 사건에서는 형해화를 단정할 자료가 없다며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형사 항소심을 앞두고 고민하십니까?

1심 판결문과 공판기록, 준비한 양형자료를 가져오시면 항소이유와 심리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도18361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노2488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1169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원조직법」 제7조·제65조·제66조 [법률 제22054호, 시행 2026. 10. 2.],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제361조의3·제361조의4·제364조 [법률 제22009호, 시행 2026. 10. 2.], 「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10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26억 횡령, 항소심에서 형이 줄어든 이유 / 공탁을 했는데도 감형이 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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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군형사·군징계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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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시행 예정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도18361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원심의 항소기각 판결이 유지된 사건이며, 합의 형해화를 이유로 판결이 파기된 사례는 아닙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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