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간주 합의, 덜 일해도 합의 시간만큼 수당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연장근로 하루 1시간"처럼 시간을 미리 정해 두고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덜 일한 달에는 수당을 합의한 시간과 실제 시간 중 무엇으로 계산할지가 다툼이 됩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수당 소송에서 이 문제를 다시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판결 전문과 현행 「근로기준법」을 대조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연장근로시간을 미리 정해 두었는데 실제로 덜 일했다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노사가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가 그보다 적어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219758 판결은 야간근로시간도 같다고 보고, 실제 시간으로 수당을 계산한 원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수당 소송에서 나온 쟁점

이 사건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과 운수회사가 미지급 법정수당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적용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주간근무일을 소정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1시간을 합한 9시간으로, 격주 연장근무일을 연장근로 5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모자라거나 넘치는 시간은 월 단위로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못 미쳐도 1시간분 연장근로수당과 5시간분 시프트 근로수당을 주었고, 오전 근무자는 2시간, 오후 근무자는 3시간의 야간근로를 간주해 야간근로수당을 주었습니다. 소송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 통상시급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해야 했는데, 원심은 이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으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이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본 이유

대법원은 근무형태와 근무환경을 고려해 노사가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사용자가 실제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통상시급으로 수당을 다시 계산할 때에도 보장된 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해당 원고들의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고,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법리는 이전 판결에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은 연장근로 월 110시간분, 휴일근로 월 20시간분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정 지급하기로 한 '보장시간제 약정'에서 수당을 약정 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구분수당 산정 기준근거
간주 합의 있음
(실제 시간 미달)
합의한 시간2025다219757, 219758
2018다244631
간주 합의 없음실제 연장근로시간
(근로자가 증명)
2022다291153

합의가 없을 때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은 간주 합의가 없으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고, 그 시간은 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임금 약정과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번 판결이 다룬 것은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로 보기로 한 합의이고, 수당을 정액으로 묶어 주는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은 포괄임금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시간 산정 곤란 등의 필요성과 추가 수당을 주지 않기로 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업무라면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은 이런 경우 정액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가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은 포괄임금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계약을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확인할 것

먼저 합의의 내용이 '실제 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로 본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적은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므로, 근로계약서·단체협약·임금명세서가 1차 자료입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개정 전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현행 제56조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필자가 임금 상담을 하다 보면, 계약서에 '고정 연장근로 ○시간'이라고만 적혀 있어 그 의미를 노사가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사업주는 간주 합의를 하면 덜 일한 달에도 그 시간을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근로자는 통상임금이 바뀌면 합의 시간 기준으로 차액을 다시 따져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는 절차는 임금체불 진정, 돈은 따로 받아야 합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사가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로 덜 일해도 합의 시간으로 수당을 산정합니다. 둘째, 그런 합의가 없으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기준이고 근로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셋째, 포괄임금 약정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지, 법정수당·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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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다219757, 219758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17조·제56조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출국금지 통지유예, 요건 없으면 국가배상

권지안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인천 근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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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지역·회사 명칭은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 부분을 파기환송한 판결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2018년 개정 전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안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 시간을 넘은 경우는 이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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