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청구·심사청구, 2027년부터 대리인 지원
COLUMN · 산재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이정민 변호사
산재 신청서를 쓰거나 불승인 결정에 심사 청구를 하려 할 때, 대리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않아 혼자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 9. 29.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사회취약계층의 산재 청구와 불복 절차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붙일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조문과 부칙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 산재 보험급여 청구나 심사 청구를 할 때 변호사·노무사 대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7. 3. 30.부터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보험급여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 다만 지원 대상과 요건, 범위, 보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그 부령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청구 기한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그대로 흐릅니다. |
2027. 3. 30.부터 공단이 대리인을 붙일 수 있습니다
개정 법률(법률 제22025호)은 제126조의2를 새로 두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로 하여금 보험급여의 청구, 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세 가지를 묶어 '보험급여청구등'이라고 부릅니다.
제개정이유는 사회취약계층이 산재 청구와 불복 단계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처음 급여를 청구하는 단계부터 공단 결정에 불복하는 단계까지 지원 근거가 하나의 조문에 들어갔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시행일은 부칙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일부 조문을 먼저 시행하는 단서나 적용례,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도 2027. 3. 30.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누가 지원받는지는 고용노동부령에 달려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126조의2 제2항은 대리의 요건, 대상, 지원 범위, 변호사·공인노무사의 보수를 대통령령이 아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법률 어디에도 '사회취약계층'의 정의는 따로 없습니다.
2026. 10. 21.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최신 판본은 2026. 2. 2. 시행본이고, 개정 법률 공포 뒤 바뀐 판본은 없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정할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본인 부담이 있는지는 부령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도 짚어 둡니다. 이는 공단에 지원 권한을 준 규정이어서, 요건에 맞는 근로자가 곧바로 지원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가 이미 같은 구조로 사회취약계층 권리구제 대리를 두고 있습니다.
대리 지원이 닿는 세 절차와 기한
대리 지원 대상은 공단 단계와 재심사 단계의 세 절차입니다. 재심사 재결 뒤의 행정소송은 제126조의2가 적은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절차 | 어디에, 언제까지 |
|---|---|
| 보험급여 청구 | 근로복지공단(제36조 제2항) 급여 종류별 시효 3년 또는 5년(제112조) |
| 심사 청구 | 결정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제103조 제3항) |
| 재심사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제106조 제3항) |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은 심사 청구 없이 바로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때 90일은 보험급여 결정을 안 날부터 셉니다(제106조 제1항 단서·제3항 단서).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낼 수 없으므로(제103조 제5항) 이 경로를 따라야 합니다.
지원을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 지원 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다리느라 청구 기한을 넘기면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불복 기회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부칙에 적용례가 없어 2027. 3. 30. 당시 진행 중인 사건에도 지원이 미치는지는 법률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2조 제1항).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제기하면 시효 중단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봅니다(제111조 제1항). 불복 절차를 밟는 것 자체가 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회사 눈치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경우도 있지만, 사업주는 보험급여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제111조의2). 필자가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불승인 통지서를 받아 둔 채 날짜를 확인하지 않아 90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를 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7. 3. 30.부터 근로복지공단은 사회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청구·심사 청구·재심사 청구에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누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받는지는 고용노동부령이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90일과 시효는 지원 제도와 관계없이 지금도 흐르므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재 신청이나 불승인 대응을 앞두고 계신가요? 공단 통지서와 받은 날짜, 진단서·재해 경위 자료가 있으면 기한과 절차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의2 및 부칙 [법률 제22025호, 공포 2026. 9. 29., 시행 2027. 3.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03조·제106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 [법률 제21375호, 시행 2026. 7. 1.]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법률 제18179호, 시행 2022. 5. 19.]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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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부천 근무) 산재·노동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2026. 10. 21.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재된 법률 원문과 부칙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요건·신청 절차·보수를 정할 고용노동부령은 작성일 현재 개정되지 않았으며, 시행 전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불승인 통계는 원출처를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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