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폭 심의,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 의무화
COLUMN · 학교폭력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장애가 있는 자녀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을 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아이의 장애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판단할지 걱정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723호)으로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 의무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장애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 청취는 의무입니다 02.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장애학생이면 적용됩니다 03. 이미 시행 중이고, 2027. 1. 1.에는 예방의 날이 시행됩니다 04. 요청은 심의 전에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조치에 불복하려면 90일 안에 다툽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장애학생 측이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 청취는 의무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요청하면 심의과정에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개정 제16조의2 제2항 단서). 심의위원회는 먼저 장애학생이나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전에는 같은 항 본문만 있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심의위원회 재량 규정이었습니다. 이번 단서로 요청이 있으면 재량이 아닌 의무가 됐습니다. 특수교육 전문가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의 특수교육교원이 포함됩니다.
02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장애학생이면 적용됩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는 장애학생이 피해학생인 사건뿐 아니라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제16조의2 제2항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정하고, 단서도 '해당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서 장애학생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합니다(제2조 제5호). 피해학생 일반에 대해서는 제13조 제5항이 피해학생 측 요청 시 아동심리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정하고 있어, 장애학생 사건은 두 조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3
이미 시행 중이고, 2027. 1. 1.에는 예방의 날이 시행됩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는 공포일인 2026. 6. 2.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가 법 전체를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학교폭력예방의 날 조항(제15조의2)만 2027. 1. 1.부터 시행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 개정 내용 | 조문 | 시행일 |
|---|---|---|
|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 | 제16조의2 제2항 단서 | 2026. 6. 2. |
| 학교폭력예방의 날·예방주간 | 제15조의2 | 2027. 1. 1. |
부칙 제2조는 이 단서를 2026. 6. 2. 이후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문언상 기준은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회의 개최일이므로, 그 전에 신고된 사건이라도 회의가 이후에 열리면 적용 대상입니다.
2027. 1. 1.부터는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 학교폭력예방의 날, 그날부터 1주간이 학교폭력예방주간이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사·교육·홍보에 노력해야 합니다. 2027년에는 5. 24.이 첫 예방의 날입니다.
04
요청은 심의 전에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를 원한다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요청 의사를 서면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밝혀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무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 생기는데, 현행 시행령은 2026. 1. 2. 이후 개정되지 않아 요청 방법과 의사 확인 절차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애 여부는 조치 결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 조치 기준에서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심의위원회는 피해 장애학생을 위해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이나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6조의2 제3항). 필자가 학교폭력 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장애 특성으로 생긴 행동이 의도적인 가해로 읽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05
조치에 불복하려면 90일 안에 다툽니다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보호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7조의3).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요청했는데도 전문가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조치가 내려졌다면 그 경위를 불복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단서를 위반한 심의의 효력을 판단한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므로, 요청서와 회의 통지서, 회의록 등 자료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학생 학폭 심의에서 전문가 의견을 꼭 들어야 하나요?
장애학생이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으로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Q. 장애학생이 가해학생인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해학생으로 신고된 장애학생이나 그 보호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이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 6. 2. 이후 개최되는 심의위원회부터 적용됩니다. 2027. 1. 1.부터 시행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의 날 조항입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의 학교폭력 심의를 앞두고 계십니까? 회의 통지서와 진단·특수교육 관련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과 진술 준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조·제15조의2·제16조의2·제17조의2·제17조의3, 부칙 [법률 제21723호, 시행 2026. 6. 2. / 일부 2027.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5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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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소송계장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2027. 1. 1. 시행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요청 방법·의사 확인 절차는 시행령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 단서 위반의 효과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론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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