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에 이겼는데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COLUMN · 민사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김지혜 변호사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기면,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고 등기까지 되돌렸다면 이제 경매로 돈을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끝나기 전에 채무자가 파산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린 재산이라도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재단에 속하고, 사해행위 이후에 생긴 세금도 파산선고 전에 발생했다면 그 재산에서 먼저 변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승소한 채권자가 놓치기 쉬운 지점을 살펴봅니다.

Q.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이겼는데 채무자가 파산하면, 되돌린 재산은 누구 몫이 되나요?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되돌린 재산은 모든 파산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은 이 경우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사해행위 뒤에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된 것은 정당하다며, 취소소송에서 이긴 채권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취소소송에서 이긴 뒤 채무자가 사망하고 파산한 사건

이 사건의 채무자는 2011년 2월 자기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세무서는 2012년 2월 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이 있던 원고는 그 매매가 사해행위라며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2014년 1월 전부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채무자는 2019년 9월 사망했고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매수인 명의 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옮긴 뒤 강제경매를 신청해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9월 상속인의 신청으로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었고, 파산관재인이 경매절차를 이어받아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환가금 약 1억 1천만 원에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약 5,300만 원 등을 재단채권으로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를 파산채권자들에게 나누었으며, 원고는 약 1,3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원고는 사해행위 뒤에 생긴 세금이 자신보다 먼저 변제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래는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자는 몫이 없습니다

파산이 없는 통상의 경우라면,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는 취소로 되돌린 재산에서 몫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07조는 취소와 원상회복이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다고 정하지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은 사해행위 뒤에 채권을 얻은 사람은 그 재산을 공동담보로 예상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도 상고에서 이 법리를 내세웠지만, 대법원은 그 판결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에 관한 것이어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로 배당이 이루어진 이 사건에 그대로 끌어오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되돌린 재산도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채무자가 파산하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린 재산도 모든 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에 속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선고 전에 한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되 파산관재인이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48조 제1항).

구분파산이 없을 때집행 종료 전 파산선고
되돌린 재산취소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의 책임재산
모든 채권자를 위한
파산재단
사해행위 이후 채권자취소의 효력을 받지 못함파산절차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진행 중인 경매취소채권자 등이 진행파산관재인이 속행 가능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해 나누는 집단적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근거로, 취소판결로 재산이 되돌아왔더라도 개별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자도 그 재산에서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세금이 먼저 변제된 이유와 채권자가 확인할 것

이 사건에서 양도소득세가 원고보다 먼저 변제된 것은 그 세금이 재단채권이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이고(같은 법 제473조 제2호),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합니다(같은 법 제476조). 대법원은 이 세금이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했지만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조세채권이므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파산에서 세금이 먼저 나가는 구조는 상속재산파산에서 피상속인 세금이 먼저인 이유에서 다루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299조 제2항), 채무자가 사망한 사건이라면 경매 도중 상속재산파산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필자가 채권 회수 상담을 하다 보면,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회수가 끝났다고 여기고 이후 집행을 서두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판결 뒤의 집행 단계와 채무자의 파산 가능성까지 살펴야 함을 보여 줍니다. 취소소송의 요건, 특히 수익자의 선의 문제는 사해행위취소, 몰랐다는 증명은 누가 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상의 경우 사해행위 이후의 채권자는 취소로 되돌린 재산에서 몫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둘째, 그러나 강제집행이 끝나기 전에 파산이 선고되면 그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해 모든 파산채권자가 파산절차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셋째,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세금 등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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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5. 20. 선고 2025다210073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1850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6조·제407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제348조·제424조·제473조·제476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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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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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토지의 소재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로,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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