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딸 방치한 어머니, 부작위 살인 징역 25년
CASE REVIEW · 형사 / 창원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민우기 변호사
직접 목숨을 빼앗지 않았어도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다친 가족을 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지도록 내버려 두었다면, 법원은 이를 살인과 같은 무게로 볼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친딸을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로 살인죄와 유기치사의 경계를 정리합니다.
Q. 다친 가족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하면 살인죄가 되나요? 구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고 방치했다면 살인죄가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10. 8. 선고 2025고합147 판결은 딸에게 중상을 입히고 치료받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진주지원이 공개한 친딸 방치 사망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0. 16.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사망 당시 18세인 피해자의 친모이자 유일한 친권자였습니다. 피고인은 2025. 9.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을 각목 등으로 때려 머리에 여러 곳의 상처를 입히고, 뜨거운 물을 부어 전신 27%에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염려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일하러 간 현장의 차량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딸은 다음 날 전화로 여러 차례 고통을 호소했지만 그날 오후 차 안에서 숨졌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특수상해 등 병합 사건까지 함께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가 적용된 이유와 유기치사와의 차이
위험을 막을 의무가 있거나 스스로 위험을 만든 사람이 결과를 막지 않으면 그 결과로 처벌된다는 것이 「형법」 제18조(부작위범)입니다. 이 사건에는 이 조항과 함께 살인죄(제250조 제1항)가 적용됐습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정하므로, 사망 당시 18세였던 피해자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나이였고 사건은 형법으로 판단됐습니다.
| 구분 | 유기치사(제275조 제1항) | 부작위에 의한 살인(제250조·제18조) |
|---|---|---|
| 사망에 대한 인식 | 보호 의무를 저버렸으나 사망에 대한 고의는 없음 | 사망할 수 있음을 알면서 받아들임(미필적 고의 포함)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두 죄를 가르는 지점은 사망에 대한 고의입니다. 피고인은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아래 근거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네 가지 근거
법원은 선박 침몰 사고에서 선장의 부작위 살인을 다룬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고, 행위자에게 법적 구호 의무가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면 결과를 쉽게 막을 수 있었어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첫째, 피해자는 18세로 휴대전화도 있었지만, 오랜 폭언과 폭행으로 어머니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어 스스로 구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유일한 친권자이자 상처를 직접 입힌 사람이어서 생명을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차량에서 약 663m 거리에 병원이 있었고 언제든 119 신고가 가능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넷째, 피고인이 직접 화상 치료제 등을 검색했고 딸의 호소 전화를 받고도 숨기려 한 점을 들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받아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상연고와 음식을 챙겼다는 주장은 위중한 상태에 맞는 조치가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역 25년은 어떻게 정해졌나
법원은 처단형 범위를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로 잡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징역 15년 이상 45년 이하로 정한 뒤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는 감경 요소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와 반성 없음은 가중 요소로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업무 처리나 망신을 이유로 한 동기가 지나치게 사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거나 계획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이어서, 항소가 제기된다면 살인의 고의와 피해자의 보호능력 판단이 다시 다퉈질 수 있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가족 안의 폭력과 방치, 주변에서 확인할 것
이 판결은 성년을 앞둔 자녀라도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묶여 있다면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피해자가 연락할 수단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자의 구호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필자가 형사 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때린 사람과 돌보지 않은 사람의 책임을 따로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치게 한 사람이 치료를 막으면 그 방치가 더 무거운 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심한 상처를 입고도 병원에 가지 못한다면 지체 없이 112나 119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사망을 받아들이고 방치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유기치사와 살인을 가르는 것은 사망에 대한 고의이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했습니다. 셋째, 이 진주지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간 폭력이나 방치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진료 기록과 연락 내역,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6. 10. 8. 선고 2025고합147, 2026고합14(병합)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16. 게시)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8조·제250조·제271조·제275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청주지법 아동학대 판결로 본 처벌 구조 / 미용실 흉기 살인미수, 징역 20년의 이유
· 같은 날 발행 칼럼: 사해행위취소에 이겼는데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 민우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창원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남지방변호사회 윤리위원 · 마산중부·창원중부·마산동부경찰서 위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와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판결문 속 대화 원문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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