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끼리 구상, 회수한 돈은 어디부터
COLUMN · 보증·구상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하나름 변호사
여러 사람이 함께 연대보증을 섰는데 그중 한 명이 빚을 전부 갚았다면, 그 사람은 주채무자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사이 주채무자에게서 일부라도 돌려받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줄어드는지가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주채무자에게서 회수한 돈은 원칙적으로 먼저 갚은 보증인의 몫부터 줄이지만, 미리 잡혀 있던 담보를 실행해 회수한 돈은 다른 보증인의 구상채무도 함께 줄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 범위를 이 판결로 정리합니다.
Q. 연대보증인 중 한 명이 빚을 다 갚은 뒤 주채무자에게서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도 줄어드나요? 원칙적으로 줄지 않지만, 회수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먼저 갚은 보증인의 부담부분부터 줄이므로, 그 부분이 다 없어지기 전에는 다른 보증인의 구상채무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은 대위변제 전부터 주채무자 재산에 설정된 담보를 실행해 회수한 금액은 다른 보증인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대로 줄인다고 보았습니다. |
함께 보증 선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몫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빚을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민법」 제441조 제1항). 보증인이 서로 연대하거나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진 경우,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갚은 보증인은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 규정을 준용해 다른 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48조 제2항, 제425조).
다른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각자의 부담부분이 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동연대보증인 사이의 부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담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은 두 사람이라면 각자 절반씩 부담하는 셈입니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보증인이 빚을 대신 갚으면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채권자가 주채무자 재산에 잡아 둔 담보가 갚은 보증인에게 넘어온다는 뜻입니다.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먼저 갚은 보증인 몫부터 줄입니다
전액을 갚은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서 구상금 일부를 받으면, 그 돈은 원칙적으로 갚은 보증인 자신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주채무자의 구상채무부터 줄입니다. 이 원칙은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에서 제시되었고, 이번 판결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대법원이 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갚은 보증인은 자기 부담부분을 다른 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에게서만 받을 수 있으므로, 회수금을 그 부분에 먼저 채울 정당한 이익이 있습니다. 또 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은 주채무자가 돈이 없을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갚은 사람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다른 보증인은 그 위험을 이유로 구상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갚은 금액이 갚은 보증인의 부담부분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다른 보증인들의 구상채무도 각자의 부담비율대로 줄입니다(2009다46873 판결).
미리 잡혀 있던 담보를 실행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 주채무자 회사는 2019년 12월 증권사에서 120억 원을 빌리며 보유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했고, 원고와 피고가 같은 날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원고는 2020년 3월 잔액 약 117억 7,816만 원을 모두 갚은 뒤 넘겨받은 근질권을 실행해, 주식을 약 48억 1,624만 원으로 평가해 취득했습니다.
원심은 이 회수액이 원고의 부담부분(약 58억 8,908만 원)을 넘지 않으니 피고의 구상채무는 줄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위변제 전부터 설정된 담보로 회수될 금액은 보증인들이 처음부터 주채무자의 무자력 위험을 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갚은 보증인 몫에만 채우면 그 이익이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 회수 경로 | 다른 보증인의 구상채무 |
|---|---|
| 주채무자의 일부 변제 | 갚은 보증인 부담부분부터 충당 그 부분이 남아 있는 동안은 줄지 않음 |
| 부담부분을 넘는 변제 | 넘는 금액만큼 부담비율대로 감소 (2009다46873 판결) |
| 대위변제 전 설정 담보 실행 | 회수액 전체가 부담비율대로 감소 (2023다217428 판결) |
그 결과 피고의 구상채무는 회수액의 절반인 약 24억 812만 원만큼 줄어 약 34억 8,096만 원이 남는다고 계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중 이 금액을 넘어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구상을 청구하거나 청구받기 전에 확인할 것
먼저 갚은 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에게서 받은 돈이 주채무자가 직접 갚은 것인지, 대위변제 전부터 있던 담보를 실행한 것인지부터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구상을 청구받은 보증인이라면 주채무자 재산에 미리 설정된 담보가 있었는지, 그 담보로 얼마가 회수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자가 보증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동업자끼리 함께 보증을 서면서 각자 얼마를 부담할지 정해 두지 않은 경우를 자주 봅니다.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균등하다고 보았으므로, 부담비율을 달리 정한 약정이 있다면 그 자료를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 판결은 대위변제 전부터 설정된 담보를 실행한 사안에 대한 것이고, 최종 액수는 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주채무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보증인의 구상권 문제는 보증을 섰다면 회생절차에 신고해야 합니다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채무자가 갚은 돈은 먼저 갚은 보증인의 부담부분부터 줄입니다. 둘째, 대위변제 전부터 있던 담보를 실행해 회수한 금액은 다른 보증인의 구상채무도 부담비율대로 줄입니다. 셋째, 이 판결은 일부 파기환송이어서 최종 구상금 액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증 선 사람과 구상금 문제로 다투고 계십니까? 보증계약서, 대위변제 내역, 담보 실행과 회수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다217428 판결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4687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25조·제441조·제448조·제481조·제482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건보공단 구상권, 환급금을 준 뒤에 생깁니다
| 하나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창원 근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한 것으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최종 구상금 액수는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당사자와 관련 회사 명칭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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