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뒤 실종선고,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는

COLUMN · 보험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

가족이 사고로 실종되면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기간이 끝나 버리면, 보험사는 사망이 보험기간 뒤에 일어났다며 유족급여금 지급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이런 거절을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약관의 '보험기간 중'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애매한 약관은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원칙과 함께 정리합니다.

Q. 보험기간 중 실종됐는데 실종선고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 나왔다면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을 받을 수 없나요?

실종선고가 보험기간 뒤에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거절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은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사망 간주가 보험기간 뒤라도 유족급여금 지급사유로 읽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이어서,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에 해당하는지 등은 환송심에서 다시 판단합니다.

보험기간 중 급류에 실종된 농업인

이 사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농업인안전보험입니다. 2020년 3월 보험기간 1년의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됐고, 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안전재해 등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준다고 정했습니다.

피보험자는 2020년 8월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이후 실종선고가 내려져 실종기간이 끝난 2021년 8월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됐는데, 보험기간은 이미 2021년 3월에 끝난 상태였습니다.

상속인이 유족급여금을 청구하자 제1심과 원심은 재해와 사망이 모두 보험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해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보험기간 중'은 어디까지 걸리는 말인가

보험약관은 개별 가입자의 속뜻이 아니라 평균적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뜻이 둘 이상으로 갈리고 각각 합리성이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이 반복해 온 법리입니다.

이 원칙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하며, 약관을 만든 쪽이 불명확함의 부담을 진다는 뜻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이 서술어인 '사망한 경우'를 꾸민다고 보아 재해와 사망이 모두 기간 안에 있어야 한다는 해석도 합리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기간 중'이 앞의 '농업작업안전재해'만 꾸민다고 읽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가입자 쪽 해석을 받아들인 이유

대법원은 약관의 다른 조항과 법률의 목적을 함께 보았고, 근거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근거대법원의 판단
실종 조항과 민법실종기간이 1년 또는 5년이라 실종선고는 대부분 기간 뒤
'보험기간에 실종선고'는 그 기간에 위난이 생긴 경우로 읽힘
조항의 실효성사망까지 기간 안이어야 한다면
실종 조항은 적용될 일이 거의 없는 조항이 됨
장해 악화 조항기간이 끝나도 재해일 등부터 1년 내 악화는 보장
악화된 상태에서 사망을 뺄 이유 없음
법률의 목적농어업인안전보험법은 농어업 종사자 보호가 목적
그 법에 근거한 약관 해석에도 고려해야 함

핵심은 첫째 근거입니다. 「민법」 제27조는 위난을 당한 사람은 위난이 끝난 뒤 1년, 그 밖의 부재자는 5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를 하도록 하고, 제28조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기간이 보통 1년인 보험에서 사망 간주가 기간 안에 들어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대법원이 짚은 것입니다.

원심은 기간 중 사망이 간주된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 급류 실종이 농업작업으로 인한 재해인지는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법리오해이자 심리미진으로 보았습니다.

보험금 거절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것

같은 법리는 농업인안전보험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은 상해보험의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 조항에서, 보험기간 중 사고를 당하고 기간이 끝난 뒤 숨진 경우에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 보험사의 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그 판결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보험기간 중 사고여야 한다고 한정했습니다. 기간 중 재해만 있으면 언제 숨져도 보상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도 실종 사고가 농업작업안전재해인지가 환송심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보험금 거절 통지서를 검토하다 보면 '보험기간 경과'라는 한 줄로 거절 이유를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통지를 받았다면 지급사유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실종·장해 악화처럼 기간 이후를 다루는 조항이 약관에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관 해석의 출발점은 향후치료비 합의 후 실손보험, 대법원이 본 범위에서도 다뤘습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9조 제9항의 행방불명급여금은 어선에서 어업작업 중 난파 등으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 문언상 농업작업 중 실종은 그 대상이 아니므로 실종선고와 유족급여금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약관의 뜻이 둘로 갈리고 둘 다 합리적이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둘째, 보험기간 중 재해로 실종됐다면 사망 간주가 기간 뒤라는 이유만으로 유족급여금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실제 지급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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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6다201325 판결 /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법률 제20239호, 시행 2024. 8. 7.] / 「민법」 제27조·제28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조·제9조 [법률 제19807호, 시행 2024. 5.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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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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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2026다201325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농업작업안전재해 해당 여부와 유족급여금 지급 등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당사자·보험회사와 사고 장소 세부는 기재하지 않았고, 관련 통계는 원본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보상 여부는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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