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COLUMN · 교통사고·보험

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김현준 변호사

쌍방과실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정해지기 전에 내 자차보험으로 먼저 차를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험사는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빼고 지급하고, 그 돈은 운전자가 냅니다.

자기부담금은 약정대로 내가 떠안는 돈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그중 상대방 과실 몫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 보험사가 그 몫까지 이미 구상해 간 사건이었습니다.

Q.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보험으로 먼저 수리했다면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은 내 보험사가 그 금액을 상대 보험사에서 이미 받아 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수리비 270만 원 중 50만 원을 낸 운전자의 소송

이 사건 운전자는 상대 차량과 과실이 경합한 사고로 차가 파손됐습니다. 운전자의 보험사는 수리비 2,700,380원에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뺀 2,200,380원을 지급했고, 50만 원은 운전자가 냈습니다.

그 뒤 운전자의 보험사는 자기부담금까지 포함한 수리비 전체를 기준으로 상대 운전자 과실비율만큼 구상을 요청했고, 상대 보험사에서 1,080,160원을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자기부담금이 아직 메워지지 않은 손해라며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운전자가 스스로 자기부담금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부담한 돈이라며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이 대법원 판례와 어긋난다고 보아 소액사건인데도 원심을 파기해 대전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자기부담금은 과실비율에 따라 둘로 나뉩니다

자기부담금은 내 과실 몫과 상대방 과실 몫으로 나뉘고, 상대방 과실 몫은 피보험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이 앞서 밝힌 것입니다. 과실비율 확정 전에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만 빼고 보험금을 주는 이른바 '선처리 방식'에 관한 판단입니다.

구분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지급된 보험금보험사 —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보험자대위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몫피보험자 — 상대방에게 별도로 청구
자기부담금 중 내 몫청구 불가 — 피보험자가 최종 부담

가령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고 상대방 과실이 60%라고 가정하면, 30만 원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2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내 과실 몫까지 청구하게 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약속받은 것 이상을 얻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몫까지 막을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상법」 제682조 제1항상 보험사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대위하므로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대위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청구까지 막으면 상대방이 배상책임 일부를 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다287284 판결은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의 청구를 인정한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이 일부보험 사안이어서 자기부담금 약정과는 사정이 다르다고 정리했습니다.

내 보험사가 이미 받아 갔어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내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의 상대방 몫까지 상대 보험사에서 받아 갔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보험자의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3다228244 판결의 핵심이 이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은 처음부터 대위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에게는 그 돈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권한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사에 대신 받아 달라고 맡겼다고 볼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미 돈을 낸 상대 보험사가 운전자의 보험사에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로 남겨 두었습니다. 또 운전자의 보험사가 그 몫을 운전자에게 돌려줘 손해가 메워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에는 그런 사정이 없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청구하기 전에 확인할 것

먼저 내 사고가 선처리 방식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판결은 모두 선처리 방식에 관한 것이고, 과실비율 확정 후 이를 반영해 보험금을 정하는 교차처리 방식에서 같은 결론이 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자기부담금은 당연히 내 몫이라고 여겨 보험금 지급 내역과 과실비율 통지를 따로 챙기지 않은 경우를 종종 봅니다. 청구 금액은 확정된 과실비율과 자기부담금 액수로 정해지므로, 두 자료와 함께 내 보험사가 그 몫을 돌려준 적이 있는지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22다287284 판결은 선처리 때 자기부담금 정산 방법을 약관에 미리 명확히 적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는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 대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대물 손해의 다른 쟁점은 교통사고 렌트비, 대법원이 다시 정한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처리 방식에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 몫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내 보험사가 그 몫을 이미 받아 갔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습니다. 셋째,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이 사건의 최종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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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다287284 판결 /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2조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 「민법」 제766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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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고양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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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으며, 판결문에 적히지 않은 이 사건의 과실비율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2023다228244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최종 인용 금액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두 판결은 선처리 방식에 관한 것이며, 교차처리 방식과 개별 보험약관의 정산 조항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60% 과실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입니다. 당사자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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