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안 나간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 대여로 벌금

CASE REVIEW · 형사 / 부산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이범주 변호사

소방시설관리업체에 관리사로 이름을 올려 두고 점검에는 나가지 않으면서 급여를 받았다면, 이것은 근무 형태의 문제일까요, 자격증을 빌려준 것일까요.

부산지방법원은 이런 방식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관리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점검에 나가지 않고 이름만 올려 급여를 받았다면 소방시설관리사증 대여가 되나요?

실제로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만 받았다면 관리사증 대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고정780 판결은 이런 방식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항 위반으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관리사증 대여 사건

부산지방법원이 2026. 9. 3.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소방시설관리사인 피고인은 2018. 5.경 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관리사로 등록했습니다. 이후 2024. 3.경까지 실제 소방시설점검에는 참여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관리사증을 대여했다는 것이 범죄사실입니다.

피고인 측은 회사가 요청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점검에 나가는 탄력적 근무였을 뿐 대여는 없었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만 원과 가납을 명했습니다.

관리사증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7항은 관리사가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 이를 알선하는 것을 모두 금지합니다. 제58조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빌려준 관리사뿐 아니라 빌린 쪽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무엇이 '대여'인지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1528 판결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를 다른 사람이 그 자격증으로 자격자처럼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 자격증을 빌려주는 것으로 보고, 외관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업무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법원이 '탄력적 근무' 주장을 배척한 근거

법원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간 동안 점검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이 든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거법원 판단
직원 증언회사에서 일한 직원 5명 모두 사무실·현장에서 본 적 없다고 진술
위증 처벌 위험을 고려해 신빙성 인정
작업 기록배치시스템에는 참여로 기재
작업일지·출장경비보고서에는 이름 없음
사원증피고인 이름에 다른 사람 사진을 붙인
가짜 사원증 사용
급여 수준일반적 연봉 8천만 원 이상보다 낮은 월 200만 원대
회사는 급여자료 일부를 가리고 제출

서류상 점검 인력으로 올라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점검현장을 방문했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더해, 실제로 관리사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범행 기간·경위·방법상 죄질이 불량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습니다.

벌금형과 별도로 남는 자격 문제

관리사증 대여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자격을 잃는 사유입니다. 현행법 제28조 제4호는 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소방청장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7조 제4호는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관리사가 될 수 없게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는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여 여부를 다투는 쪽에서는 증명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은 건축사 명의 사용 여부를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검사의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관리사와 업체가 확인할 것

관리사라면 근무 형태가 무엇이든 실제 점검 참여가 기록으로 남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배치시스템에 이름이 올라 있었는데도 작업일지·출장경비보고서와 동료 진술을 근거로 미참여가 인정됐습니다. 필자가 형사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명의만 빌려준 쪽은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자신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늦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체도 관리사증을 빌린 쪽으로서 같은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력 배치와 실제 투입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다만 이 판결문에는 회사 측 처벌 여부가 나오지 않고, 1심 판결이어서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점검에 나가지 않고 급여만 받으면 관리사증 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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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부산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5고정780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9. 3. 게시)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11528 판결 /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도2018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7조·제28조·제58조 [법률 제18522호, 시행 2024. 12.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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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부산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원 수료 · 동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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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업체·점검 대상 시설·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업체 측 처벌 여부와 피고인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판결문에 나오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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