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토지 안 비우면 이행강제금, 12월 17일부터
COLUMN · 부동산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장익준 변호사
도로나 정비사업 부지로 땅과 건물이 수용되면,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도 정해진 날까지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는 판례상 행정대집행으로 강제하기 어려웠고, 버티는 사람에게 법이 따로 정한 제재는 형사처벌 조항이었습니다.
2026년 6월 16일 공포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으로 2026년 12월 17일부터 이행강제금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이 글은 적용 시점과 부과 방식, 보상금을 다투는 소유자가 확인할 점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 12. 17.부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토지보상법 제89조의2).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수용·사용 개시일이 오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기존 형사처벌 조항(제95조의2)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12월 17일 이후 개시일이 오는 수용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법률 제21810호)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지만, 이행강제금을 정한 제89조의2만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12. 17.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단서). 적용 대상은 그날 이후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이 도래하는 경우입니다(부칙 제2조). 개시일은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사용 시작일을 말합니다(제40조 제1항).
같은 개정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 목록(별표)에 추가됐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 6. 17.부터 시행되므로, 이행강제금과 시행일이 다릅니다.
1천만 원 이하, 1년에 2회까지 반복 부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 등은 개시일까지 토지나 그 위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제43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권리는 함께 소멸합니다(제45조 제1항). 새 제89조의2는 이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금전 부담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부과 전에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해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이후 이행기한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인도·이전이 끝날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라 문서 계고와 문서 통지를 거치고, 의무를 이행하면 새 부과는 멈추지만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됩니다.
| 수단 | 근거와 내용 |
|---|---|
| 이행강제금(신설) | 제89조의2 · 2026. 12. 17. 시행 1천만 원 이하, 1년 2회 이내 반복 |
| 형사처벌 | 제95조의2 제2호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행정대집행 | 제89조 명도의무에는 원칙적으로 쓰기 어려움(판례) |
| 명도단행가처분 | 사업시행자의 민사 보전처분 필요한 경우 허용(2004다2809) |
대집행으로는 비우게 하기 어려웠던 이유
수용된 토지를 비우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행정대집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은 수용 토지의 인도에는 명도도 포함되고, 명도는 직접 실력을 행사해야 실현되므로 남이 대신할 수 있는 의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도 점유를 배제하는 의무에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로서는 형사처벌 조항(제95조의2)이나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 같은 다른 수단을 검토해야 했고, 위 2004다2809 판결은 그런 가처분이 필요한 경우 허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개정 법률의 제개정이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개시일까지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주요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보상금을 다투는 중에도 인도 의무는 남습니다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사업 진행과 수용은 멈추지 않습니다(제88조). 이의신청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의신청을 거쳤다면 60일) 안에 해야 합니다(제83조 제3항, 제85조 제1항). 보상금 다툼과 인도 의무는 따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가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은 효력을 잃습니다(제42조 제1항). 의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도·이전을 대행하고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합니다(제44조). '정당한 이유'의 정의 규정은 없고, 부과 기준을 정할 시행령 개정은 작성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필자가 부동산 분쟁 상담을 하며 보면, 보상금 소송을 내면 이사를 미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결서를 받으면 개시일과 보상금 지급·공탁 여부부터 확인하고, 불복 기한과 이전 일정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 명도 절차는 명도 판결을 받은 다음에 해야 할 일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행강제금은 2026. 12. 17. 이후 개시일이 오는 수용·사용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1천만 원 이하를 1년에 2회 이내로 반복 부과할 수 있고 형사처벌 조항도 남아 있습니다. 셋째, 보상금 불복과 인도 의무는 별개이므로 개시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수용재결서를 받으셨나요? 재결서, 보상금 지급·공탁 통지, 사업시행자의 인도 요청 문서를 준비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5조·제83조·제85조·제88조·제89조·제89조의2·제95조의2 및 부칙 [법률 제21810호, 2026. 6. 16. 공포, 제89조의2 시행 2026. 12.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기본법」 제30조·제3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2809 판결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5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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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익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부동산본부) 부동산·임대차 분야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 제21810호의 조문과 부칙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정할 시행령은 작성일까지 확인되지 않아 구체 금액 기준은 다루지 않았고, 통계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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