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시킨 의사, 환자가 다치면 가중처벌

COLUMN · 형사·의료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맡긴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개정 「의료법」(법률 제21111호)의 시행일이 2026. 11. 12.이라면 대리수술 처벌도 그때 바뀌는 걸까요?

그러나 부칙을 보면 대리수술 가중처벌 조항은 이미 2026. 2. 12.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정 전후 법정형과 의사가 공범이 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2. 2026. 2. 12.부터 환자가 다치면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03.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04. 진료보조와 대리수술은 이렇게 갈립니다
05. 면허와 수술실 CCTV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을 하게 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5항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87조의2 제2항 제3호가 이를 처벌합니다.

수술을 직접 한 무자격자도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같은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했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02

2026. 2. 12.부터 환자가 다치면 형이 무거워졌습니다

대리수술로 환자가 다치거나 숨지면 2026. 2. 12.부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법률 제21111호는 제87조의2 제1항의 대상에 제27조 제1항·제5항 위반죄를 더했고, 부칙은 이 부분을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결과2026. 2. 11.까지2026. 2. 12.부터
대리수술 자체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같음
상해의료법상 가중 조항 없음7년 이하 징역·1천만~7천만원 벌금
중상해의료법상 가중 조항 없음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의료법상 가중 조항 없음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개정 전 제87조의2 제1항은 의료현장 폭행·협박(제12조 제3항)에만 적용됐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의 처벌 강화를 밝힙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르므로(「형법」 제1조 제1항) 2026. 2. 11. 이전 행위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1. 12.에 시행되는 부분은 조산사 임무와 응시자격 규정입니다.

03

직접 지시하지 않아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무자격자에게 진료를 지시한 경우뿐 아니라 알면서 가능하게 한 경우에도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49 판결은 환자를 많이 받으려고 치과기공사 등에게 단독 진료를 지시한 치과의사를 교사범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977 판결은 무자격자가 재수술을 맡는 사실을 알면서 원장으로 계속 근무한 의사를 묵시적 의사연결 아래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도 의사가 공모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으면 공동정범이 된다고 했습니다.

04

진료보조와 대리수술은 이렇게 갈립니다

반드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 등에게 맡기면 진료보조가 아니라 무면허 의료행위가 됩니다.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10286 판결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면 의사가 진료보조를 지시·위임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진단·치료의 핵심 부분인지, 난이도와 부작용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2010도5964 판결은 의사의 개별 지시 없이 간호사가 주도하고 의사가 관여하지 않았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의사가 의료행위를 주도했는지가 경계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05

면허와 수술실 CCTV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리수술은 의사 면허 취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되면 3년 안에는 재교부받지 못합니다(제65조 제1항 제7호, 제2항). 대리수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는 의무이고, 의료과실(「형법」 제268조)에만 둔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8조, 제65조 제1항 제1호).

환자는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이라면 수술 장면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영상을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제38조의2).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은 수술 전 설명·동의 사항이고, 바뀌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24조의2).

수사기관에서 일한 경험상, 대리수술 사건은 수술기록과 영상, 출입 기록을 맞춰 보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 참여자 기록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대리수술을 시킨 의사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 2. 12. 이후 대리수술로 환자가 다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Q. 2026. 2. 12. 전에 있었던 대리수술에도 강화된 처벌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의 처벌은 행위 시 법률에 따르므로, 2026. 2. 11. 이전 대리수술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다만 대리수술 자체에 대한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은 개정 전에도 같았습니다.

Q. 대리수술이 의심되면 환자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수술 동의서에 적힌 주된 의사의 성명과 변경 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은 CCTV 촬영을 요청할 수 있고, 영상은 수사·재판이나 의료분쟁 조정 절차 등 법이 정한 경우에 열람·제공됩니다.

대리수술 문제로 수사나 분쟁을 앞두고 계십니까?

수술 동의서, 수술기록, 수술 일시를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의료법」 제24조의2·제27조·제38조의2·제65조·제87조의2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111호 부칙·개정이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86도749·2007도1977·2010도5964·2023도10286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의료사고, 의사가 형사처벌되려면 / 수술 동의서,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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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서부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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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시행일별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개정 조항(2026. 2. 12. 시행)을 적용한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싣지 않았고, 적발 통계도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수술 경위와 의사의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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