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회사의 밀린 임금, 개시 후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이제 회생계획만 기다려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그동안 불어난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집니다.
대법원은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에서 이 문제를 회생절차개시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결정 전문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현행 조문을 대조해 근로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회사 회생절차가 시작된 뒤 밀린 임금의 지연손해금도 공익채권인가요?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임금·퇴직금 지급을 지체해 생긴 근로자의 지연손해금(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입니다. 반면 개시결정 전에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아 생긴 지연손해금은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입니다.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은 간이회생절차에서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
임금 원금은 공익채권, 지연손해금은 개시결정 시점으로 나뉩니다
회생 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원금은 공익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가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제180조는 공익채권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 생겼는지에 따라 성질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지급 의무를 지체해 생긴 부분을 관리인이 개시 후에 한 행위로 생긴 청구권(제179조 제1항 제5호)으로 보았습니다. 개시결정 전 미지급으로 이미 생긴 부분은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제118조 제1호)이어서 회생채권입니다.
| 채권 | 성질(근거) | 변제·집행 |
|---|---|---|
| 임금·퇴직금 원금 | 공익채권 (제179조 제1항 제10호) | 수시·우선 변제(제180조) |
| 개시결정 후 지연손해금 | 공익채권 (제179조 제1항 제5호) | 개시결정의 강제집행 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음 |
| 개시결정 전 지연손해금 | 회생채권 (제118조 제1호) |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제131조·제58조) |
회생채권은 개시 후 회생계획에 따르지 않고는 변제받을 수 없고(제131조), 이를 근거로 한 강제집행도 금지됩니다(제58조 제1항 제2호). 인가결정이 확정된 회생채권은 절차 종결 후 회생채권자표 기재로 집행합니다(제255조). 이 결정은 파산관재인의 임금 지급 지체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본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참조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사안
이 사건 근로자는 퇴직 후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약 1,480만 원을 받지 못해 회사와 5회 분할 변제를 합의했습니다. 회사가 약정을 지키지 않자 소송을 냈고, 2023년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는 2024. 5. 24.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25년 회생계획인가와 절차 종결을 거쳤습니다.
근로자가 이행권고결정으로 회사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자, 원심(인천지방법원 2025라5728)은 채권 전부를 회생채권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금과 개시결정 당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이어서 개시결정의 강제집행 금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분할 변제 약정도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 요청으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차용금으로 바꿔 나눠 받기로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일 뿐 별도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처럼 실질이 임금·퇴직금이라면 합의서의 명목만으로 공익채권 지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익채권이어도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도 법원이 멈출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3항은 집행이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거나, 재산이 공익채권 총액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때 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별도의 쟁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일시금)에 연 20%의 지연이자를 정하지만,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채무자회생법 등 법령상 제약으로 지급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를 적용 제외 사유로 둡니다. 2026마6750 결정은 공익채권 해당 여부만 판단했고 이율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집행과 별도로 국가의 대지급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에게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를 퇴직 근로자 대지급금의 지급 사유로 정합니다.
필자가 임금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회사가 회생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받을 돈을 포기하려는 근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결정에 비추어 출발점은 채권을 원금, 개시 전 지연손해금, 개시 후 지연손해금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회생 회사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원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둘째, 지연손해금은 개시결정 후 관리인의 지체분은 공익채권, 개시 전 부분은 회생채권입니다. 셋째, 간이회생절차도 같고, 차용금으로 명목을 바꿔도 실질이 임금이면 그 성질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미지급 내역과 발생 시기, 회생절차개시결정일, 집행권원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 종합법률정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18조·제131조·제179조·제180조·제255조·제293조의3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7조 [법률 제21533호, 시행 2026. 10. 8.]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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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 전문과 현행 채무자회생법·근로기준법 조문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파기환송 결정이며 환송 후 결론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회생 중 지연손해금의 이율, 대지급금의 상한액·청구 기간과 관련 통계는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채권 발생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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