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확정기록 열람, 민사소송에 쓰려면

COLUMN · 형사·형사절차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이미 끝난 형사재판의 기록을 민사소송 증거로 쓰고 싶다면,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2026. 8. 12. 민사소송 중 문서를 지정해 낸 열람·등사 신청도 적법하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형사재판확정기록 열람·등사의 신청 방식과 불복 절차를 정리합니다.

목차
01. 문서를 지정해 낸 신청도 적법한 신청입니다
02. 원심은 신청이 없었다고 봤지만 파기됐습니다
03. 제한 사유는 일곱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04. 거부되면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합니다
05. 10월 2일부터 신청처는 각급 공소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문서를 지정해 낸 신청도 적법한 신청입니다

형사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은 정해진 방식이 없어서,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에 열람·등사를 원한다는 뜻을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밝히면 적법한 신청이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모1971 결정은 이 조항이 신청 방식이나 절차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이 채택된 뒤 보낼 문서를 특정해 낸 신청도 제1항의 신청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02

원심은 신청이 없었다고 봤지만 파기됐습니다

2026모1971 사건의 원심은 적법한 열람·등사 신청 자체가 없었다며 취소 신청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당사자인 민사소송에서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확정기록을 대상으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고, 이 신청은 채택됐습니다.

신청인은 보낼 문서를 특정하려고 인증등본 대상 문서를 지정해 검찰청에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검사는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제2항 제3호)를 이유로 불허하고 민사 법원에 촉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기록을 보여 주라고 명한 것이 아니라, 제한 사유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제한 사유는 일곱 가지, 예외도 있습니다

검사는 제59조의2 제2항의 일곱 가지 사유가 있으면 확정기록의 전부나 일부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심리,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침해 우려, 사건관계인의 명예·사생활·안전 침해 우려, 공범의 증거인멸 우려, 피고인의 갱생 지장, 영업비밀 침해, 소송관계인의 부동의가 그 사유이고, 제한할 때는 사유를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제3항).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2항 단서). 대법원 2024. 11. 8. 자 2024모2182 결정은 열람·등사로 얻는 이익이 국가·사회와 사건관계인이 입을 불이익보다 우월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보았고, 성폭력·스토킹·보복범죄 기록은 피해자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04

거부되면 법원에 취소·변경을 신청합니다

열람·등사를 거부당한 신청인은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 제6항·제7항). 대법원 2022. 2. 11. 자 2021모3175 결정은 확정기록에는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고 불복은 준항고로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2024모2182 결정은 이 절차에서 법원이 기록을 제출받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류별로 심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록 종류신청 방법거부 시 불복
재판 확정기록형사소송법 제59조의2 열람·등사법원에 취소·변경 신청(준항고)
불기소 종결 기록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항고소송

05

10월 2일부터 신청처는 각급 공소청입니다

2026. 10. 2.부터 확정기록 열람·등사는 기록을 보관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신청합니다. 결정 당시 조문은 '검찰청'이었으나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개정으로 신청처와 불복 법원의 기준이 바뀌었고, 신청 요건·제한 사유·불복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공소청보존사무규칙」은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서를 쓰도록 하고, 검사가 정당한 사유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민사소송의 문서송부촉탁(「민사소송법」 제352조)을 받은 기관은 따를 수 없으면 법원에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제352조의2).

필자가 민사 사건을 맡아 보면, 문서송부촉탁만 해 두고 회신을 기다리다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필요한 문서를 특정해 열람·등사를 함께 신청하고, 정당한 사유의 소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민사소송에 형사재판 기록을 쓰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이 확정된 형사기록은 보관 기관에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민사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서송부촉탁 뒤 문서를 지정해 낸 열람·등사 신청도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Q. 형사 확정기록 열람·등사를 거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에 대응한 법원에 검사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한 사유가 있는지, 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서류별로 심리합니다.

Q. 불기소로 끝난 사건 기록도 같은 방법으로 받나요?

제59조의2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로 구하고, 거부되면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의자였던 사람이나 고소인 등은 공소청보존사무규칙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확정기록 열람·등사가 거부되셨습니까?

불허 통지서와 민사소송 진행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모1971 결정, 대법원 2024모2182·2021모3175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59조의2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민사소송법」 제352조·제35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소청보존사무규칙」 제20조·제20조의3·제22조의3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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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소송계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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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6모1971 사건의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열람·등사 허용 여부는 기록의 내용과 신청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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