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출입제한구역 등산, 벌금 500만 원 선고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서현주 변호사

산이나 해안 명소 가운데에는 경치가 빼어나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출입을 막는 표지는 흔히 안전 안내 정도로 여겨지지만, 법이 정한 출입 제한을 어기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허가 없이 산방산 정상까지 오른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출입이 제한된 명승에 들어가면 어떤 법으로 처벌되는지, 지금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판결문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합니다.

Q. 출입이 제한된 명승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처벌되나요?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호는 공개가 제한된 천연기념물이나 명승에 허가 없이 출입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제주지방법원 2026. 7. 20. 선고 2025고정378 판결은 허가 없이 산방산 정상까지 오른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산방산 정상까지 오른 등산객, 벌금 500만 원

제주지방법원이 2026. 7. 27.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 지정 문화재이고 2012. 1. 1.부터 2031. 12. 31.까지 공개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2023. 6. 11. 새벽 5시 36분께 산방산 정상까지 등산해 공개 제한 지역에 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2026. 7. 20.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으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했습니다. 판결문의 증거 목록에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함께 등산 기록 공유 사이트의 산방산 출입 게시물, 지도 서비스의 로드뷰 출력물이 올라 있습니다. 판결문에 양형의 이유는 적혀 있지 않고, 항소·확정 여부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공개 제한 지역은 허가 없이 들어가면 범죄입니다

공개가 제한된 문화재 지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행위 당시의 구 「문화재보호법」 제48조는 문화재청장이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공개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제2항), 제한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유를 밝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제5항). 같은 법 제101조 제8호는 이 허가 없이 출입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이 사건 법원은 그중 벌금형을 골랐습니다. 조문이 훼손 여부가 아니라 허가 없는 출입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같은 일이 생기면 「자연유산법」이 적용됩니다

명승과 천연기념물은 2024. 5. 17.부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로 관리됩니다. 이 법 부칙 제5조는 종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명승을 이 법에 따른 명승으로 보고, 부칙 제7조는 시행 전의 행위에는 종전 「문화재보호법」의 벌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3년 행위를 다룬 이 사건 판결이 '구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한 이유입니다.

구분행위 당시(2023년)현행(명승·천연기념물)
근거 법률구 「문화재보호법」「자연유산법」
출입 허가제48조 제5항, 문화재청장제23조 제5항, 국가유산청장
처벌 조항·법정형제101조 제8호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제68조 제3호
2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현행 자연유산법 제23조는 천연기념물과 명승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유산청장이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공개를 제한할 수 있게 합니다. 제68조 제3호의 법정형은 종전과 같습니다. 명승·천연기념물이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 지역이라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항과 제101조 제8호가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들어가기 전 확인할 것, 연락을 받았다면 준비할 것

출입 제한 여부는 고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유산법 제23조 제3항은 공개를 제한할 때 위치와 제한 기간·범위 등을 고시하도록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5항이 허가 대상으로 정한 출입은 학술연구·관리실태 조사나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활용을 위한 것이어서, 조문상 단순한 등산이나 관광 목적의 출입은 허가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처럼 등산 기록이나 인증 게시물이 증거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근무하며 상담을 하다 보면, 다녀온 곳이 출입 제한 대상인지 모른 채 기록을 올렸다가 조사를 받게 됐다는 문의를 받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입 경위와 당시 표지·통제 시설 상태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형법」 제69조 제1항), 내지 못하면 판결에서 정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70조 제1항). 가납 명령이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즉시 집행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4조).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개가 제한된 명승·천연기념물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출입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둘째, 2024. 5. 17. 이후의 행위에는 자연유산법 제68조 제3호가 적용되며 법정형은 종전과 같습니다. 셋째, 제주지법 판결은 1심이어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출석 요구서나 약식명령서, 출입 날짜와 경로, 현장 표지 사진을 갖춰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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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제주지방법원 2026. 7. 20. 선고 2025고정378 판결 — 제주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7. 27. 게시)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8조, 부칙(법률 제19251호) 제5조·제7조 [법률 제21335호, 시행 2026. 6.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01조 [법률 제21335호, 시행 2026. 6. 24.] / 구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101조 [법률 제18859호, 시행 2023. 5. 4.]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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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제주 근무 / 제주특별자치도청 법무담당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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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제주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양형 이유가 없어 벌금액이 정해진 사정은 알 수 없으며, 산방산 공개 제한 고시의 세부 범위와 관련 통계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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