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일자리 미끼 명의 대출사기, 징역 5년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강연경 변호사

화물 배송 일을 구하던 사람이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가 계약서 몇 장에 서명했는데, 남은 것은 일자리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된 중고 화물차 대출이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2026년 9월 23일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수법으로 35명에게서 7억 원 넘게 챙긴 피고인에게 사기 등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Q. 구인광고를 보고 서류를 넘겼는데 내 명의로 중고차 대출이 나갔다면 어떤 범죄가 되나요?

처음부터 일을 줄 생각 없이 서류를 받아 대출금을 챙겼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화물배송 일을 알선해 주겠다며 받은 서류로 피해자 명의의 중고 화물차를 사면서 매매대금보다 많은 대출을 받아 차액을 챙긴 피고인에게 사기 등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 대신 내 이름의 대출이 남았습니다

출발점은 구인광고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택배 배송 알선 업체를 차린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회사 차량 지원 가능', '면허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 '수익 월 450만~600만 원 이상' 같은 광고를 올렸습니다.

찾아온 사람에게는 영업용 화물차를 월 임대료 44만 원 남짓, 1년 조건으로 빌려주고 배송 일을 연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해 넘긴 '근로 계약서', '차량 임대 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실제로는 중고 화물차 매매계약과 매매대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였습니다.

단계판결문이 인정한 사실(대표 사례)
① 서류 확보화물차 임대·배송 알선 명목으로
계약서와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받음
② 명의 대출피해자 명의로 중고 화물차를 사며
2,080만 원 대출, 딜러 계좌로 지급
③ 차액 편취매매금액 약 1,486만 원을 뺀
차액 약 594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받음

법원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화물차를 빌려주거나 일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2023년 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172회, 피해자 35명, 합계 737,864,995원을 편취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다섯 가지였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사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사문서부정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입니다. 사기 외의 넷은 중고차 매매업체를 그만둔 뒤에도 매매사원처럼 중고 화물차를 판 부분입니다.

죄명(조문)인정된 행위법정형
사기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명의 대출로 차액 편취
(피해자별 포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제232조·제234조)
퇴사한 업체 명의
양도증명서 작성·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사문서부정행사
(제236조)
권한 없는
매매사원증 제시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등록 없이
중고 화물차 판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기에 '구 형법'이 적용된 것은 범행이 법 개정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형법」은 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사기죄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렸지만, 같은 법 제1조 제1항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징역 5년, 법원이 무겁게 본 사정

징역 5년에는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 11. 12.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아 2023. 5. 30. 형 집행을 마쳤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을 마친 뒤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죄를 지으면 누범으로 보고 형의 장기를 2배까지 늘립니다.

법원은 편취금액이 매우 큰 데다 피해자들이 대출금채무를 떠안았고,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말에 속아 추가 피해까지 입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서류를 넘긴 피해자가 확인할 것

형사재판 안에서 피해금을 돌려받는 길로 배상명령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상명령 신청 18건에 대해 유죄 선고와 함께 배상금 지급을 명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고했습니다. 신청액이 편취금액을 넘으면 편취금액까지만 인정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하고(제26조 제1항),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피해자 명의 대출계약의 민사상 정리는 이 판결이 판단하지 않은 별개 문제입니다. 필자가 상담하며 보면, 서류에 자기 서명이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인 단계에서 차량 계약서나 양도증명서를 먼저 요구한다면 서명 전에 그 서류의 용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자리를 미끼로 받은 서류로 명의 대출을 일으켜 차액을 챙기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사건은 문서 범죄·무등록 영업이 더해진 누범기간 중 범행이었습니다. 셋째, 피해자는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제1심이고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형량을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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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6고단 사기 등 판결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23. 게시 비실명 처리본 및 첨부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 「형법」 제1조·제35조·제232조·제234조·제236조·제347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사기죄 개정 법률 제21231호(2025. 12. 23.)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79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26조·제34조 [법률 제21726호, 시행 2026. 6.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는 방법 / 거짓 구인광고, 12월 10일부터 삭제 명령
· 같은 날 발행 칼럼: 산방산 출입제한구역 등산, 벌금 500만 원 선고

강연경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인천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이혼 전문 변호사 ·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역임 · 인천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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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인천지방법원이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비실명 처리본과 첨부 판결문에 따른 것이며, 당사자·업체·금융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사건번호 끝자리와 선고일을 가려 공개하여 이 글도 그대로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제1심이고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명의 대출계약의 민사상 효력, 사기죄 양형기준과 통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적용 조문과 형의 정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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