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혼자 둔 간병인, 금고형이 선고된 이유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간병 중 환자가 넘어져 다치면 간병인은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환자 곁을 잠깐 비운 사이에 생긴 사고라도, 환자 상태로 보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치매 증상이 있는 환자를 휠체어에 앉혀 둔 채 자리를 비운 간병인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중심으로 간병인 과실 처벌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환자를 잠깐 혼자 둔 간병인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환자의 상태로 보아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혼자 두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6. 30. 선고 2026고단10159 판결은 안전벨트를 스스로 푸는 환자의 습관을 알면서 약 5분 10초간 혼자 둔 간병인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울산지방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한 간병 사고
울산지방법원이 2026. 7. 13.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은 소속 단체를 통해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며 뇌출혈로 재활치료 중인 80대 환자를 돌봤습니다. 환자는 중증치매에 해당하는 인지기능장애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했고, 휠체어 안전벨트를 스스로 풀고 몸을 움직이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상태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2025. 11. 29. 아침, 피고인은 재활치료를 위해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안전벨트를 채워 병실 맞은편 휴게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약 5분 10초 동안 아무 조치 없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사이 환자는 벨트를 풀고 일어나 걷다가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고, 법원은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면서 벌금이 아닌 금고형을 골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간병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적용되는 이유
간병인의 과실로 환자가 다치면 일반 과실치상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 됩니다. 판결문이 인용한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업무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막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 본업인 간병은 이 범주에 들어간다고 필자는 봅니다.
| 구분 | 과실치상(형법 제266조) | 업무상과실치상(제268조) |
|---|---|---|
| 법정형 |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피해자 의사 |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 그런 규정이 없어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음 |
합의 여부는 양형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같은 낙상 사고라도 결론이 갈리는 지점
돌봄 중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은 과실을 인정하려면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평균인을 기준으로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고, 검사가 주의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증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과 일대일 치료를 하던 중 아동이 치료기구에서 떨어져 다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기구의 위험이 크지 않았고, 아동이 갑자기 밀치며 넘어진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다는 등의 이유로 유죄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울산 사건은 사정이 다릅니다. 피고인은 환자가 벨트를 풀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판결문은 주변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한다는 구체적 회피 방법까지 적었습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수단이 함께 특정됐다는 점이 두 사건을 가른 것으로 필자는 봅니다.
금고형 집행유예가 남기는 것과 현장에서 점검할 것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의 처단형은 금고 1개월~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금고 4개월~10개월이었습니다. 법원은 책임보험 가입, 반성,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함께 과실이 작지 않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 8개월을 정했습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자격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 제4호의2는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을 요양보호사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39조의14 제1항은 이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판결 확정 뒤 자격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필자가 돌봄 현장의 사고 상담을 하며 보면, '잠깐 자리를 비웠을 뿐'이라는 설명보다 그 순간 환자의 상태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교대할 사람을 부르고, 환자의 돌발 행동 습관은 인수인계 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경위와 시간을 바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간병인이 환자 상태를 알고도 혼자 두어 사고가 나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고 예견·회피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간병 중 사고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근무 기록, 인수인계 내용, 사고 당시 시간대별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6. 6. 30. 선고 2026고단10159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7. 13. 게시)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62조·제266조·제268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제39조의14 [법률 제22020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작업하지 않은 안전관리자가 처벌된 이유 / 의료사고, 의사가 형사처벌되려면
· 같은 날 발행 칼럼: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례, 12월 17일부터 18개월
| 김한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공군 군법무관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소속 단체 명칭과 당사자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은 피고인의 자격 처분 여부와 민사 배상 문제를 다루지 않아 이 글에서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