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전 영수증으로 실손 청구, 보험사기입니다
COLUMN · 보험·형사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한민경 변호사
병원에서 아는 사람이라며 진료비를 조금 깎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깎기 전 금액이 그대로 적혀 있고, 그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면 할인받은 만큼을 보험회사에서 더 받게 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런 청구를 보험사기로 보고, 환자뿐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원무부장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 이유와 청구 전에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병원에서 진료비를 할인받았는데, 할인 전 금액이 적힌 영수증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나요? 실손보험은 실제로 낸 치료비를 보전하는 보험이므로, 할인받은 사실을 알면서 할인 전 금액으로 청구하면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사건 판결은 10% 감면을 받고도 감면 전 영수증으로 청구한 환자 2명과 영수증을 발급한 원무부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10% 깎아 주고 전액 영수증, 인천지법의 판단
인천지방법원이 2026. 8. 28.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한 의원의 원무부장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서 진료비를 10% 감면한 금액을 카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영수증에는 감면 전 전체 금액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적어 발급했습니다.
환자 한 명은 이 영수증으로 인터넷 청구를 해 보험금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보험회사가 보험사기를 의심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무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 환자들에게 각 벌금 7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거친 사건으로,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게시물과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병원 관행'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법원은 지인 할인이 관행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사기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병원이 손해를 감수하고 깎아 준 것이고 거의 모든 병원이 그렇게 하므로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취지를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의 보전으로 보았고, 한 환자의 보장내용에도 공제금액을 뺀 본인부담액이 기준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또 진료비 영수증은 실제 납부액을 증명하는 문서여서 보험회사로서는 적힌 금액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이 실제 낸 돈과 영수증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청구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할인 이익을 보험회사를 통해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영수증을 써 준 병원 직원도 공범입니다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않은 병원 직원도 환자와 공모해 영수증을 만들어 주었다면 보험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무부장과 환자들에게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규정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 피고인 | 역할 · 범행 단계 | 선고형(1심) |
|---|---|---|
| 원무부장 | 감면 전 영수증 발급 · 기수 1건, 미수 1건 | 벌금 100만 원 |
| 환자 1 | 영수증으로 청구, 보험금 수령 · 기수 | 벌금 70만 원 |
| 환자 2 | 영수증으로 청구, 보험사 지급 거절 · 미수 | 벌금 30만 원 |
표에서 보듯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도 처벌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가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원무부장은 두 환자 건에 모두 가담해 두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현행법은 2024. 8. 14.부터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하는 행위도 제5조의2로 금지하고 제8조 제1항 제2호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적용 법조와 청구 전에 확인할 것
이 사건에는 2024. 8. 14. 개정법 시행 전의 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가 적용되었습니다. 범행이 2024년 2월과 5월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정형은 구법과 현행법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고, 2024년 개정으로 신설된 현행 제8조 제2항은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정도 서류를 고쳐 낸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은 사고 원인을 허위로 적고 응급초진차트를 일부러 빼고 청구한 사안에서, 설령 보험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필자가 실손보험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병원이 써 준 영수증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나 할인이나 감면을 받았다면 실제로 결제한 금액과 결제수단이 영수증과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르다면 실제 낸 금액으로 청구하고, 이미 청구했다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실손보험금의 기준은 실제로 낸 치료비이며, 이 사건에서 병원 관행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환자와 공모해 영수증을 발급한 병원 직원도 공범이 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지 못해도 미수로 처벌됩니다. 셋째, 인천지법 판결은 1심이어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실제 결제 내역, 병원이 발급한 영수증, 보험금 청구·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2025고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판결(사건번호 일부·선고일 비공개) — 인천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8. 28. 게시)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제5조의2·제8조·제10조 [법률 제21066호, 시행 2025. 10. 1.] / 「형법」 제3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고의 사고 보험사기, 처벌은 어디까지인가 / 보험사기로 유죄를 받은 뒤에 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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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게시물과 첨부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으며, 판결문이 당사자·의원·보험회사를 익명 처리하여 이 글도 이를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진료비 감면 자체의 의료법상 평가는 판결이 판단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고, 보험사기 적발 통계와 양형기준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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