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받아 날린 새 집 계약금, 집주인이 배상
COLUMN · 부동산·임대차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송개동 변호사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 갈 집 잔금을 못 내면 새 집 계약금을 잃게 됩니다. 이 돈을 집주인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026. 10. 2. 이 손해를 집주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배상 요건과 미리 남겨 둘 기록을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날린 계약금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새 세입자가 와야 준다"는 이행거절로 볼 수 있습니다 03. 계약금 몰취는 특별손해, 쟁점은 집주인이 알았는지입니다 04. 돈을 늦게 준 경우에도 이자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05. 이사 전에 남겨 둘 기록 자주 묻는 질문 |
01
날린 계약금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져 새 집 계약금을 잃었다면, 집주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계약금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제393조 제2항의 특별손해 규정이 근거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나202407 판결에서 임차인은 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못 받아 새 집 계약금 중 1,500만 원을 잃었습니다. 1심은 보증금 반환만 인정하고 손해배상은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1,5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 미확인입니다.
02
"새 세입자가 와야 준다"는 이행거절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기 사정을 들어 만기에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했다면, 임차인이 집을 비워 주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의정부 판결의 판단입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제536조)여서 원칙적으로는 임차인도 인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은 임차인이 인도를 제공해도 집주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보증금을 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인도 제공 없이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정부 판결은 이 법리에 더해, 새 임차인 보증금을 받아야 돌려준다는 관행은 따로 약정이 없는 한 면책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03
계약금 몰취는 특별손해, 쟁점은 집주인이 알았는지입니다
새 집 계약금 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이므로, 집주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배상됩니다.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다른 부동산 계약금을 몰수당한 손해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의정부 판결은 임차인이 만기 약 2주 전 집주인에게 새 집 보증금·계약금 액수와 계약금을 잃을 위험을 말한 점을 중시했습니다. 잔금 불이행 시 계약금이 몰취되는 것이 통상이라는 점도 들어 집주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04
돈을 늦게 준 경우에도 이자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은 금전채무여서 지연 손해는 원칙적으로 법정이율로 계산되지만, 의정부 판결은 특별손해까지 이자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397조는 금전채무불이행 손해를 법정이율(제379조, 연 5%)로 정하는데, 이 판결은 그 특칙이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 구분 | 통상손해 | 특별손해 |
|---|---|---|
| 예 |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 | 잃은 새 집 계약금 |
| 요건 | 손해 증명 불요 (제397조 제2항) | 집주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 |
| 근거 | 제393조 제1항 제397조·제379조 | 제393조 제2항 |
이 판결은 배상금 1,500만 원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붙였습니다. 다만 제397조와 특별손해의 관계는 이 항소심의 해석이고,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직접 판단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5
이사 전에 남겨 둘 기록
새 집 계약 직후 집주인에게 새 집 보증금·계약금 액수, 잔금일, 계약금을 잃을 위험을 문자로 알려 두는 것이 특별손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집주인의 답변·무응답·통화 내용도 이행거절의 자료가 됩니다.
임차인이 대출을 못 받은 탓이라는 다툼에 대해 의정부 판결은, 그 원인이 기존 보증금 대출 미상환이었고 돌려받을 보증금이 잔금의 상당 부분이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실무에서 상담해 보면 새 집 계약 사실을 말로만 전해 증거가 남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등기를 마친 뒤 옮겨야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서 새 집 계약금을 날렸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집주인의 반환 거절로 생긴 손해이고 집주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특별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은 새 집 계약금 액수를 미리 알린 임차인에게 1,500만 원 배상을 인정했고, 이 판결의 확정 여부는 미확인입니다.
Q. 집을 비워 주기 전인데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집주인이 상당한 기간 안에 보증금을 줄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새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반환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서 임차인의 인도 제공 없이도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면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연이자는 손해 증명 없이 받을 수 있지만 그것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정부 항소심은 금전채무의 법정이율 특칙이 통상손해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계약금 같은 특별손해도 따로 배상을 명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 집 계약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기존·새 임대차계약서,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기록, 대출 진행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청구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의정부지방법원 2026. 10. 2. 선고 2025나202407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0. 6. 게시분 (의정부지방법원)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21973 판결 / 1991. 10. 11. 선고 91다2536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79조·제390조·제393조·제397조·제536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 1.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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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개동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부동산을 특정할 정보와 재판부·소송관계인은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2025나202407 판결은 항소심이며 상고·확정 여부가 게시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024다321973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고, 계약금 외 손해와 통계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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