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이름으로 낸 후원금, 정치자금법 위반
COLUMN · 형사 / 정치자금
작성 2026. 10. 6. | 로엘법무법인 황인욱 변호사
국회의원 후원회에 돈을 보내면서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낼 수 있는 한도를 넘기려는 목적이라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부탁을 받고 자기 계좌로 대신 송금해 준 사람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돈을 낸 사람과 송금을 대신해 준 지인 모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떤 조문에 걸리는지, 벌금 이후에 무엇이 남는지를 판결문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합니다.
Q.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후원금을 내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정치자금법」은 타인 명의 기부를 금지하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국회의원후원회 연간 한도 500만 원을 넘기면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대구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고단257 판결은 기부자와 송금을 대신한 지인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대구지방법원이 공개한 후원금 사건
대구지방법원이 2026. 9. 4.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1년 한 국회의원 후원회에 본인 이름으로 100만 원을 보낸 뒤, 지인 B에게 부탁해 제3자 이름으로 500만 원을 보내게 하고 아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더 보냈습니다. 그해 실제 기부액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말에는 B와 다른 지인에게 각 500만 원씩 각자 이름으로 보내게 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 200만 원, B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게시물과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름을 빌린 죄와 한도를 넘긴 죄는 따로 성립합니다
남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내는 행위와 한도를 넘겨 내는 행위는 서로 다른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이 사건 판결도 A의 행위에 두 조문을 함께 적용하고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 구분 | 금지 규정 | 벌칙 |
|---|---|---|
| 타인 명의 기부 | 제2조 제5항 | 제48조 제3호 · 200만 원 이하 벌금 |
| 한도 초과 기부 | 제11조 제2항 제2호 나목 (국회의원후원회 연 500만 원) | 제45조 제2항 제2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타인 명의 기부의 핵심은 돈의 실제 주인입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058 판결은 이 죄를 남의 명의를 빌리거나 가장해 스스로 기부하는 행위로 보고, 당원의 당비를 대신 내 준 행위가 그 당원에 대한 기부행위로 평가되면 당비는 당원이 낸 것으로 보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된 돈이 모두 A의 기부로 인정됐습니다.
계좌만 빌려준 지인도 방조범이 되었습니다
부탁을 받고 자기 계좌에서 대신 송금해 준 지인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B가 A의 타인 명의 기부를 쉽게 해 주었다며 정치자금법 제48조 제3호와 「형법」 제32조를 적용하고 방조범으로서 형을 감경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범행을 되풀이하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맞춘 정황이 불리하게, 명의 대여와 이체 대행에 그쳤고 전과가 없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벌금 액수보다 먼저 볼 것은 적용 조문입니다
한도 초과 기부에는 추징이 따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2021년 기부액 700만 원 가운데 500만 원이 A에게 되돌아간 점을 고려해 연간 한도를 넘긴 2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추징했습니다. 후원회 회계책임자도 타인 명의로 받은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제11조 제4항).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벌금 이후의 제한도 가릅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와 제19조 제1호는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정치자금법 제57조는 같은 기간 일정한 공직 취임을 막습니다. 타인 명의 기부 조항인 제48조는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필자가 대구에서 선거·정치자금 사건 상담을 하며 보면, 처음에는 이름만 빌려줬다며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송금 경위와 돈의 출처, 연간 합계액에 따라 조문이 갈리므로 계좌 내역과 연락 기록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의 이름으로 낸 후원금은 타인 명의 기부로 처벌됩니다. 둘째, 국회의원후원회 연 500만 원을 넘기면 더 무거운 조문이 함께 적용됩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이어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후원금 송금 문제로 연락을 받으셨나요? 송금 일자와 명의, 돈의 출처, 그해 같은 후원회에 보낸 합계액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구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6고단257 판결 — 대구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9. 4. 게시)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05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치자금법」 제2조·제11조·제45조·제48조·제57조 [법률 제21578호, 시행 2026. 7. 1.]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9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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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인욱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구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후원회와 후원회지정권자, 피고인의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선거권·피선거권 제한이 적용되는지는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 조문 구조만 적었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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