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차에 몰래 둔 녹음기, 징역형 집행유예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29.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민우기 변호사
한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배우자 차 보조석 밑에 몰래 녹음기를 붙였습니다. 녹음기에는 배우자와 제3자가 스피커폰으로 나눈 통화가 담겼고, 그 녹취록은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이 행위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부 사이인데 왜 '타인 간의 대화'가 되는지, 형량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그 녹취록을 소송에 쓸 수 있는지를 판결문과 대법원 판례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Q. 외도가 의심돼 배우자 차에 녹음기를 몰래 두고 통화를 녹음하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9. 17. 선고 2026고합10049 판결은 배우자와 제3자의 통화를 차량 녹음기로 녹음한 피고인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2026. 9. 28.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배우자가 운행하는 승용차 보조석 밑에 USB형 녹음기를 몰래 부착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내연 관계로 의심되는 사람과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됐고, 피고인은 그 녹취록을 이혼소송에 증거로 냈습니다.
법원은 이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판결은 제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게시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배우자여도 '제3자'가 되는 이유
녹음이 죄가 되는지는 관계가 아니라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로 갈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과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은 이 조항이 대화에 원래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을 막는 취지라고 보았고, 3인 대화 중 한 사람이 녹음한 경우는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나눈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였습니다. 구법 사안인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도 통화 당사자가 스스로 녹음하는 것은 위반이 아니지만, 제3자는 한쪽 동의를 받았더라도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 구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죄, 형량은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없고 징역과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됩니다. 판결문은 그 범위를 아래처럼 좁혔습니다.
| 단계 | 징역 | 자격정지 |
|---|---|---|
| 법정형 | 1년 이상 10년 이하 | 5년 이하 (반드시 함께 선고) |
| 정상참작감경 후 | 6개월~5년 | 1년~2년 6개월 |
| 양형기준 권고형 | 8개월~2년 6개월 (기본영역) | — |
| 선고형 | 8개월 집행유예 2년 | 1년 (유예 없음) |
「형법」 제53조와 제55조 제1항은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기를 2분의 1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판결문은 제44조 제1항이 자격정지를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감경하더라도 1년 밑으로는 내려갈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에만 붙었습니다.
법원은 녹취록을 소송 증거로 제출한 점, 대화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점,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증거를 확보하려 한 동기, 비교적 짧은 범행 기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혼소송에 낸 녹취록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제3자가 몰래 녹음한 타인 간 대화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 녹음에도 제4조를 적용하고, 제4조는 그 내용을 재판이나 징계절차의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도 제3자가 녹음한 통화나 대화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은 이번 사건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한 원고는 형사 유죄가 확정됐고,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위자료 소송에서도 증거능력이 부정됐습니다. 같은 판결은 증거능력 배제 규정이 따로 없는 다른 위법수집 자료는 사정을 비교형량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구분했습니다.
의심이 들 때 넘지 말아야 할 선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크더라도, 내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기계로 담으면 증거 확보와 별개로 녹음 행위 자체의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사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창원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증거를 모으려던 행동이 별도의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는 대개 방법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당사자인 대화나 소송 절차를 통한 자료 확보처럼 허용되는 방법부터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라도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 녹음은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입니다. 둘째, 이 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과 자격정지가 함께 선고됩니다. 셋째, 이 사건은 제1심 판결이어서 확정된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까? 녹음 장치를 둔 경위와 기간, 녹음 파일을 보관·제출한 범위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28. 게시분(2026고합10049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비실명 처리본) — 창원지방법원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제4조·제14조·제16조 [법률 제20735호, 시행 2025. 8. 1.] / 「형법」 제44조·제53조·제55조·제62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9.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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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제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와 대화 상대방의 신원, 차량 정보, 범행 일시, 소송관계인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양형기준 권고형은 판결문에 적힌 범위를 옮긴 것입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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