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법률에 들어옵니다

COLUMN · 의료

작성 2026. 9. 28. | 로엘법무법인 이효준 변호사

화면 너머로 의사를 만나고 처방전을 받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에는 지금까지 의사가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다는 조문이 없었습니다.

2025. 12. 23. 공포된 개정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이 2026. 12. 24.부터 시행되면서 비대면진료가 처음으로 법률에 들어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Q. 12월 24일부터 비대면진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의료법」 제34조의2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두고, 같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합니다. 처음 진료받는 환자는 동일 지역 거주자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 등으로 한정되고, 이때는 처방할 수 있는 약의 범위도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진료 근거가 없었습니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의 원격의료는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 즉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행위만 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직접 비대면으로 진료하는 방식은 이 조문의 범위 밖이었습니다.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은 의료인이 전화로 원격지 환자를 진료한 행위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한 제33조 제1항에 어긋나고, 환자가 먼저 요청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개정법은 제34조의 제목을 '비대면협진'으로 바꾸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 새로 규정했습니다.

재진이 원칙이고 초진은 예외입니다

비대면진료의 기본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안에 같은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입니다(제34조의2 제2항 제1호). 이 기록이 없는 초진 환자는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 지역이거나, 희귀질환자·제1형 당뇨병 환자처럼 그 지역 밖에서도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같은 항 제2호). 실시 기관도 의원급이 원칙입니다.

구분원칙예외
대상 환자같은 증상의
대면 진료 기록(재진)
동일 지역 거주 /
희귀질환·제1형 당뇨 등
실시 기관의원급 의료기관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 등은 병원급
처방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 처방 금지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 등
약 수령약국에서 수령섬·벽지, 장애인 등
5개 대상만 배송

다만 '일정 기간'이 며칠인지, '동일 지역'이 어디까지인지는 법률에 숫자가 없고 보건복지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제34조의2 제8항). 또 의료인은 환자 상태상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비대면진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5항),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비대면진료를 요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처방받을 수 없는 약이 있습니다

비대면진료에서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약품 등을 처방할 수 없습니다(제34조의3 제4항). 희귀질환자에 대한 마약류 처방처럼 필요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초진 환자에게는 이와 별도로 의약품 종류와 처방 일수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처방할 수 있고(제34조의2 제3항), 시각적 정보가 꼭 필요한 질환은 전화가 아닌 화상통신으로 진료해야 합니다(제34조의3 제5항).

의료인은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의료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설명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말에서 다툼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대면진료에서도 들은 설명을 기록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환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에게도 금지행위를 두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와, 특정 약을 받을 목적 등으로 의료인을 속여 처방받는 행위입니다(제34조의3 제6항). 이를 어기면 제88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를 빌려 진료를 받는 일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태도는 의료인의 책임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대면진료를 한 의료인은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지만, 환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통신 오류·환자 장비 결함이 있었거나, 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필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34조의2 제7항).

약 배송과 중개 앱에도 의무가 붙습니다

비대면진료를 받았다고 약이 집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약국 밖 인도가 허용되는 환자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급·제2급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되고, 그마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제34조의5 제1항).

진료를 연결하는 앱 운영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가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인증도 신청해야 합니다(제34조의8). 시행 당시 영업 중인 운영자는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인증 의무 대상이면 6개월 안에 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부칙 제2조). 의료인의 판단에 개입하거나 특정 병원·약국을 추천·유도하면(제34조의9 제1항)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넘기면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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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일시와 방식(전화·화상), 앱 화면과 처방전, 설명을 들은 내용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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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의료법」 제34조·제34조의2~제34조의9·제87조의2·제88조·제88조의2 및 부칙 [법률 제21238호, 시행 2026. 12. 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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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준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광주 근무 / 민사·손해배상 사건 담당
법무부 인권구조과 법률홈닥터 역임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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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12. 24.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 조문과 부칙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재진 인정 기간, 동일 지역의 범위, 초진 처방 일수, 처방 금지 의약품 목록, 비대면진료 비율 상한, 약 배송 지역, 앱 인증 의무 가입자 규모는 보건복지부령 등 하위법령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 운영 중인 시범사업의 내용과 비대면진료 이용 통계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설 조문을 해석한 판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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