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단기 앞에 세운 차, 업무방해 벌금 100만 원

COLUMN · 형사

작성 2026. 9. 28. | 로엘법무법인 인천분사무소 이수현 변호사

관리비가 밀려 차량등록이 취소되자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거주자는 차를 차단기 앞에 세워 둔 채 약 40분간 자리를 비웠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때리거나 부수지 않았는데 왜 죄가 되는지, 건강 문제로 급했다는 주장은 왜 배척됐는지 판결문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Q. 관리비 문제로 주차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 두고 자리를 비우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2026. 9. 23.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사건에서, 관리비 미납으로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차량을 그 앞에 두고 약 40분간 이탈한 거주자에게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사건

인천지방법원이 2026. 9. 23. 공개한 2026고정 업무방해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오피스텔의 거주자였습니다. 관리비 체납으로 차량등록이 취소되어 주차장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피고인은 차단기 앞에 자기 차량을 세운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차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이동 명령이 있고서야 옮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로써 거주자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되는 등 약 40분간 위력으로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며, 판결은 제1심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게시물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차를 세워 둔 것이 왜 '위력'이 되는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은 위력을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보면서,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상태를 조성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는 없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기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8714 판결은 통행로에 쇠파이프를 설치한 사안에서, 피해자가 대체도로로 공사를 할 수 있었다면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보호되는 업무의 범위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은 개인 용무로 차를 운전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방해 대상으로 삼은 것은 개별 차주의 운전이 아니라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였습니다.

방광암 증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방광암 증상으로 소변을 참을 수 없어 부득이 집 화장실에 다녀왔을 뿐이라며 고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아래 사정을 들어 이를 배척했습니다.

쟁점피고인 주장법원 판단
직전 경위화장실이 급해
잠시 세웠을 뿐
강하게 항의하고 차단기를
들어 올리려다 이탈
사정 설명방광암·배뇨장애
증상
관리 측에 사정을
설명한 정황 없음
장소·시간집에 다녀온 것뿐통행이 잦은 차단기 앞
약 40분 방치
고의방해할 의사 없음방해 가능성을 알고 용인
— 미필적 고의 인정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관리 측에 전화로 항의하다 차단기를 부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앞의 2012도3475 판결도 업무방해의 범의는 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이 없어도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예견하면 족하고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고 봅니다. 건강 문제가 사실이더라도, 그 사정을 알리지 않고 통로를 막아 둔 채 떠난 경위가 고의 판단을 좌우했습니다.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 벌금은 그대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을 과할 수 있게 하고, 제453조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사건 법원은 범행 동기와 경위,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고 사정 변경도 없다며 같은 액수를 유지했습니다. 제457조의2가 막는 것은 형의 종류를 올리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은 더 중한 형을 선고할 때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할 뿐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새로 내놓을 사정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관리비 분쟁은 어떻게 다투어야 하나

관리비 부과나 차량등록 취소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판단은 관리 측과의 협의나 법이 정한 절차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입구를 막는 방식은 분쟁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다른 거주자와 관리 업무에 곧바로 영향을 주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차를 잠시 세워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관리 측에 그 사정을 먼저 알리고 곧바로 차를 옮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필자가 인천에서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보면, 이런 사건의 결론은 행위 자체보다 그 앞뒤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움직였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량으로 통로를 막아 두는 것도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급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알리지 않고 장시간 방치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제1심 판결이어서 확정된 결론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까?

당시 시각과 머문 시간, 관리 측과 주고받은 통화·문자, 차량을 옮긴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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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인천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9. 23. 게시분(2026고정 업무방해, 비실명 처리본) — 인천지방법원
· 「형법」 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9. 13.] / 「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3조·제457조의2 [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8714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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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인천 근무 / 형사·이혼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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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인천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제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판결문이 선고일과 사건번호 일부, 당사자 표시를 비실명 처리하고 있어 선고일·사건번호를 특정하지 않았고, 당사자와 건물의 상호·소재지, 차량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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