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마약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연퇴직
COLUMN · 공무원·행정
작성 2026. 9. 28.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이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은 이미 있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면 죄명을 가리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2일에 새로 채워지는 것은 그 아래 구간입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신분을 잃는 선이 마약류 범죄에 처음 그어집니다. 시행까지 24일 남았습니다.
| 목차 |
| 01. 10월 22일에 바뀌는 조문은 세 곳입니다 02. 벌금 100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03. 미성년자 대상이면 20년입니다 04. 선고유예로도 퇴직하는 두 조문 05. 언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나 자주 묻는 질문 |
01
10월 22일에 바뀌는 조문은 세 곳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21574호가 2026년 10월 22일 시행되면서 제33조 제6호의3, 제6호의4, 제69조 제1호 단서에 마약류 범죄가 들어갑니다. 「지방공무원법」도 법률 제21560호로 같은 날 제31조·제61조를 같은 내용으로 고칩니다.
| 사유 | 조문 | 결격기간 | 재직 중이면 |
|---|---|---|---|
| 마약류 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 제6호의3 라목 (신설) | 형 확정 후 3년 | 당연퇴직 |
| 미성년자 대상 마약·대마 범죄 | 제6호의4 (대상 추가) | 형 확정일 등부터 20년 | 당연퇴직 |
| 위 두 조문의 금고 이상 선고유예 | 제5호 + 제69조 단서 | 선고유예 기간 중 | 당연퇴직 (단서 추가) |
| 금고 이상 집행유예(종전) | 제4호 |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 당연퇴직 (개정 없음) |
02
벌금 100만원이 기준선이 됩니다
신설된 제33조 제6호의3 라목은 대상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라고만 적습니다. 특정 조문을 고르지 않아 투약·소지·매매를 가리지 않습니다. 이 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고, 제69조 제1호가 제6호의3 전체를 당연퇴직 사유로 두고 있어 재직 중이라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벌금형을 고를 수 있는 조문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1조 제1항은 대마 흡연·소지 등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종전에는 벌금으로 끝나면 결격·당연퇴직 사유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100만원이 갈림길입니다. 필자가 검사로 마약 사건을 처리하며 보니, 공무원 피의자에게는 형의 종류보다 신분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03
미성년자 대상이면 20년입니다
제33조 제6호의4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를 20년간 임용에서 배제하던 조문이고, 여기에 마약류 범죄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하나는 제58조 제1항 제7호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투약·제공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매매·제공한 경우이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58조의2 제1항으로,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섭취하게 한 경우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20년의 기산점은 형에 따라 다릅니다. 실형이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집행유예면 그 확정일, 벌금 이하의 형이면 확정일부터 셉니다. 제6호의3과 달리 벌금액 기준이 없어 액수와 관계없이 20년이 적용됩니다.
04
선고유예로도 퇴직하는 두 조문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제33조 제5호에 따라 임용결격이지만, 재직자의 당연퇴직은 제69조 제1호 단서에 열거된 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생깁니다. 10월 22일부터 이 목록에 제58조 제1항 제7호와 제58조의2 제1항이 더해집니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선고유예(제31조 제5호) 부분에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이 있었고,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14963 판결이 그 효력을 다루었습니다.
다만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을 선고할 경우에 선고유예를 허용합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 하한이 5년과 2년이어서, 이 추가분은 범위를 넓히기보다 빈틈을 막는 의미가 큽니다.
05
언제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되나
새 규정은 2026년 10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됩니다. 법률 제21574호 부칙 제2조·제3조가 결격과 당연퇴직 모두에 이 기준을 두고, 지방공무원법 부칙도 같습니다. 기준이 범죄행위가 발생한 때이므로 10월 21일 이전의 행위는 판결이 뒤에 나와도 벌금 100만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퇴직은 별도 처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은 결격사유가 생기면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고 퇴직 발령은 그 사실을 확인해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에는 다툴 여지가 좁으므로 사건 초기에 범행 일시와 적용 조문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마약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하나요?
2026년 10월 22일 이후 저지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 라목 신설과 제69조 제1호에 따른 것입니다.
Q.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건넨 전력이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2026년 10월 22일 이후 범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58조의2 제1항의 죄라면, 벌금 이하의 형이라도 확정일부터 20년간 임용될 수 없습니다.
Q. 10월 22일 전에 저지른 마약 범죄에도 새 규정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칙은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판결 시점이 아니라 행위 시점이 기준입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에 따른 종전의 결격·당연퇴직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까? 소속·직렬, 적용 조문,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정리해 두시면 신분상 효과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 [법률 제21574호, 공포 2026. 4. 21., 시행 2026. 10.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1조 [법률 제21560호, 공포 2026. 4. 21., 시행 2026. 10. 2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58조의2·제60조·제61조, 「형법」 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2036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14963 판결
· 관련: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는 어디까지 가는가 / 마약 초범에게 열려 있는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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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형사·부동산 사건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두 개정 법률의 조문과 부칙을 현행본과 대조한 것입니다.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군인 등 특정직 개별 법률과의 연결, 범행 일시가 시행일 전후에 걸친 사건, 연금·퇴직급여 제한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범위만 적었고, 개정 조문을 해석한 판례와 통계는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적용 조문과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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