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학교민원이 법률로 들어옵니다

COLUMN · 교육

작성 2026. 9. 22.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학교에 전화를 걸어 담임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와, 그 전화를 스무 번째 받은 교사. 둘 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가 정당한 민원인가.

지금까지 그 답은 법률이 아니라 교육청 지침과 학교의 관행에 있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달라집니다. 「초·중등교육법」에 "학교민원"이라는 말과 그 처리 절차가 처음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Q. 학교민원 처리 절차는 2026년 10월 29일부터 어떻게 달라지나요?

「초·중등교육법」에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가 신설되어 학교민원의 정의,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선, 학교와 교육청의 처리 조직이 법률 차원에서 정해집니다. 종전에 삭제되어 비어 있던 세 조문 자리가 채워지는 형태이고,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이,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기구가 놓입니다.

무엇이 "학교민원"인지부터 법이 정합니다

개정 제35조 제1항은 학교민원을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대하여 하는 네 가지 요구로 정의합니다. 제18조의5에 따른 학생의 정서·행동 지원에 관련된 요구,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요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교육활동에 관련된 요구, 그리고 그 밖에 학교의 운영에 관련된 요구입니다.

네 번째 호가 포괄 규정이므로 사실상 학교를 상대로 한 요구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실무에서 의미가 큰 쪽은 오히려 앞의 세 호입니다. 상담 권고에 대한 이의, 생활지도 방식에 대한 항의, 학교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요구가 각자 근거 조문을 달고 분류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민원을 내는 쪽에도 지켜야 할 선이 생겼습니다

제35조 제2항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자를 향한 조문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과 제13조 제3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에서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원에 대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눈여겨볼 지점은 보호 대상에 직원이 함께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행위를 규율하므로, 행정실 직원이나 교육공무직을 향한 행위는 그 조문만으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제35조 제2항은 그 자리를 형법 제314조로 메웠습니다.

퇴거요청은 학교장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제35조 제3항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무게가 실린 문장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민원 제기 과정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업무방해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한꺼번에 달라집니다. 첫째, 발동 요건이 행위가 일어난 뒤가 아니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둘째, 문장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학교장에게 조치 여부를 고를 재량을 남기지 않은 표현입니다.

다만 그 절차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이 글을 쓰는 시점에 개정 시행령은 공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고를 거쳐 어떤 형식으로 퇴거를 요청하는지, 불복 창구가 있는지는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실무에서는 학교가 남긴 기록이 그대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받는 쪽은 개인이 아니라 팀이 됩니다

제37조 제1항은 학교에 민원대응팀을, 관할청에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두도록 했습니다. 담임 개인이 받아 개인이 감당하던 구조를 조직으로 옮긴 것입니다. 제3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학교의 장이 필요하면 관할청에 처리 지원 또는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 밖으로 사안을 올릴 통로가 법률에 생긴 셈입니다.

조문누가무엇을
제36조 제1항교육부장관처리 계획 수립·시행
(방법·절차, 전자 처리 시스템 구축 포함)
제36조 제2항교육감지원계획 수립·시행
(처리하는 교직원 보호 방안 포함)
제36조 제3항학교의 장방법·절차를 학생과 보호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
제37조 제4항교육감처리 절차·방법을 정함
(시·도별로 달라질 수 있는 부분)

벌칙은 이 법에 없고 다른 두 법에 있습니다

제35조 제2항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 「초·중등교육법」 안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법 제67조(벌칙)와 제68조(과태료)의 각 호를 대조해 보면 제35조는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새 조문이 만든 것은 형벌이 아니라 기준과 절차입니다.

실제 제재는 제35조 제2항이 가리키는 두 법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가목의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면 그 법이 정한 절차가 작동합니다. 다른 하나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구조는 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구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복성과 목적의 정당성, 그리고 방법이 위력에 이르렀는지가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개정에 보호자를 지원하는 조문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이번 법률은 제18조의7과 제18조의8도 신설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정책 이해·소통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해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규제와 지원을 나란히 둔 구성입니다.

학교와의 분쟁이 길어지고 있습니까?

요구한 내용과 시점이 남은 기록, 학교로부터 받은 회신, 교권보호위원회 회부나 퇴거요청을 통지받았다면 그 문서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분야별 안내 →

참고자료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7·제18조의8·제35조·제36조·제37조·제67조·제68조 [법률 제21580호, 공포 2026. 4. 28., 시행 2026. 10.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 9.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12월 3일,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교육활동 침해 조치, 기준은 점수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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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학교폭력·학생 관련 사건 담당 (서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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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법률 제21580호가 신설한 학교민원의 정의와 처리 절차를 조문 대조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는 신설 조문이어서 이를 해석한 판례가 아직 없고, 본문에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제35조 제3항의 퇴거요청 절차와 제18조의7·제18조의8의 위임 사항은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아, 제37조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처리 절차와 교원지위법 제19조 제2호 다목의 고시는 원문 미확인으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민원 접수 건수 등 통계도 원본 미확보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범위와 조치 불복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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