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이 확인되기 전에도 알려야 합니다

COLUMN · 개인정보

작성 2026. 9. 21.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서버에 누군가 들어온 흔적은 남았는데, 무엇이 빠져나갔는지도 누구의 정보인지도 아직 모릅니다. 이럴 때 회사는 흔히 확인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는 그 선택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시행된 개정 시행령이 유출이 확정되기 전 단계의 통지 의무를 처음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Q.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시행령이 정한 두 경우에 해당하게 된 그 때부터 72시간 이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의3 제1항은 제39조의2 제1항 각 호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통지하기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의무가 두 겹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는 이제 두 개의 통지를 나란히 두고 있습니다. 제1항은 개인정보가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통지이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의 통지입니다.

제2항이 겨누는 대상은 더 넓습니다. 조문은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다만 무엇이 그 가능성인지, 무엇을 언제까지 알려야 하는지는 전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어 그동안 실무에서 판단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 빈칸이 9월 10일 공포되고 다음 날 시행된 대통령령 제36671호로 채워졌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두 가지 경우

신설된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은 통지 의무가 켜지는 순간을 두 갈래로 적었습니다.

첫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나 취급자의 정보기기에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여 유출등이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그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입니다. 기준 시점은 해당 불법적인 접근을 알게 된 때입니다. 침해 흔적은 있는데 피해 범위를 못 좁히는, 실무에서 가장 흔한 상황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둘째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법령을 위반하여 제3자에 의해 거래되는 등 일부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기준 시점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입니다. 일부만 확인되었을 때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답을 준 조문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알리나

통지할 항목은 시행령 제39조의2 제2항에 네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 단계의 통지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구분유출등의 통지(법 제34조 제1항)가능성 통지(법 제34조 제2항)
발동 시점유출등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시행령 제39조의2 제1항의
두 경우에 해당하게 된 때
기한72시간 이내72시간 이내
알릴 내용항목·시점·경위, 대응조치와
구제절차, 법적 권리와 행사 방법 등 7개
가능성 있는 항목, 의심 시점과 경위,
법 제34조 제1항 제3호~제5호, 추가 통지 예고
갈음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홈페이지 30일 이상 게시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홈페이지 30일 이상 게시

눈여겨볼 항목은 네 번째, 유출등의 여부가 확정될 경우 추가 통지를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가능성 통지가 끝이 아니라 예고라는 점을 통지서 안에 적게 한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없는 처리자는 사업장 등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유출이 아니었다면 다시 알려야 합니다

시행령 제39조의3은 그 뒤의 두 갈래도 적어 두었습니다. 72시간 안에 실제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가능성 통지에 갈음하여 법 제34조 제1항의 정식 통지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능성 통지를 한 뒤 실제로는 유출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알린 뒤 정정까지가 하나의 절차로 묶여 있는 셈입니다.

같은 시행령이 보호책임자 기준도 바꿨습니다

이번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쪽도 함께 손봤습니다. 시행령 제32조 제3항은 법 제31조 제3항이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연간 매출액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면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5만명 이상 또는 개인정보를 100만명 이상 처리하는 자 등으로 정합니다(종전 기준은 1,500억원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보호책임자를 별표 1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고, 지정·변경·해제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침해 정황을 확인하셨습니까?

불법적인 접근을 인지한 일시, 확인된 개인정보 항목과 추정 정보주체 수, 로그 보존 현황, 이미 발송한 통지가 있다면 그 문안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분야별 안내 →

참고자료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 [대통령령 제36671호, 공포 2026. 9. 10., 시행 2026. 9.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4조 [법률 제21445호, 시행 2026. 9.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개인정보 유출 통지, 9월 11일부터 달라집니다 / 개인정보 과징금, 9월 11일부터 매출액 10%
· 같은 날 발행 칼럼: 면허가 취소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나

신영인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청주 근무
형사·기업법무 담당 ·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대통령령 제36671호가 신설·변경한 유출등의 가능성 통지와 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을 다룹니다. 시행령 별표 1의 보호책임자 자격요건 세부와 보호위원회 고시의 신고서 서식, 연간 매출액등의 산정 방법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통지·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조문을 대조하지 않아 다루지 않았으며, 유출 신고 건수 등 통계는 원본 미확보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법률 개정 자체와 피해자의 구제 수단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침해의 경위와 확인된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